#상표등록

3개월 신속하게 상표등록받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1070

 

3개월 신속하게 상표등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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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하세요

상표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표권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출원 수에 비례하여 상표심사 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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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무려 3개월로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우선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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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표권 등록 과정을

3-5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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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 / 사용 준비 중이 명백한 때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조사 기관에

상표 조사를 의뢰한 때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 가능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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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결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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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우선심사에서

혹시라도 상표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등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와 상황별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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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의 최근 사례로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차량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대차 로고를 상표로 출원했으며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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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이유 기재

신청서류

-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우선심사신청 대상 증빙 서류

우선심사는 3개월이나 신속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그 활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신청 이유를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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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가 우선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함은 물론

신청 이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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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출원상표에 대해 제3자로부터 경고를 받아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사본과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의 사진이나 팸플릿,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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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으로

그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본 다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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