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전문 변리사 찾으시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837

 

상표전문 변리사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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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변리사가 하는 일

상표권 전문가인 변리사는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통한 분석·조사 및

적정한 권리범위 설계,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출원 및 등록절차(출원~등록) 진행 등

상표등록의 전 과정을 지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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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중간사건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실무를 알지 못하고 상표권을 처음 등록하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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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출원인은 통지 내용에 있는 거절이유를 파악하여

보정서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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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표의 부등록사유인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면

그를 반박하기 위해 식별력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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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 변리사가 상표를 출원한다면

상표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인

식별력 유무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혼자서 셀프출원을 한다고 했을 때

상표의 식별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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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사에 통과하여 출원공고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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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상표조사부터 시작해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상표변리사의 큰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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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 변리사 선임 이렇게 하세요

< 담당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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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상담하는데 당연히 등록을 진행하는 변리사와

상담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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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리사가 상표 전문 변리사인지,

직원이 아닌 담당변리사가 직접

검토의견을 제시해주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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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원이 유선상담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동일상표"만 검토한 후

등록가능성을 언급하는 업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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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거절이유는 70-80%이상이

"식별력 부족" 또는 "유사상표의 존재"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등록요건의 판단은

관련된 특허청 심사례를 충분히 살펴보고 나서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변리사가 진행하더라도

상당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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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트너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상표전문 변리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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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마다 비용체계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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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건 비용을 출원/등록비용에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무소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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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율이 높지 않은 중간사건 비용을

출원/등록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출원/등록비용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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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는 후자의 비용체계를 취하되,

등록성사금 발생 유무에 따라

기본형 / 인기형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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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은 성사금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착수금을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초기 착수금을 절반으로 납부하는 대신,

등록에 성공했을 때 성사금을 납부하는 유형입니다.

 

 


 

인기형은 성사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초기 착수금은 기본형보다 높지만

전체 진행 비용은 상대적으로 절약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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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의 대리인 수수료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정찰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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