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3개월 신속하게 상표등록받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512

 

3개월 신속하게 상표등록받기

 

상표 우선심사하세요

상표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표권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출원 수에 비례하여 상표심사 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무려 3개월로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우선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표권 등록 과정을

3-5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 / 사용 준비 중이 명백한 때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조사 기관에

상표 조사를 의뢰한 때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 가능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결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우선심사에서

혹시라도 상표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등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와 상황별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상표우선심사의 최근 사례로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차량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대차 로고를 상표로 출원했으며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이유 기재

신청서류

-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우선심사신청 대상 증빙 서류

우선심사는 3개월이나 신속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그 활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신청 이유를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상표가 우선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함은 물론

신청 이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상표에 대해 제3자로부터 경고를 받아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사본과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의 사진이나 팸플릿,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의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으로

그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본 다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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