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명 브랜드명은 상표등록 필수입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4.27조회수 99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상표등록을 해야 할까?

궁금했던 분들께 도움이 될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호명 브랜드명은 상표등록 필수입니다!

 

상호? 상표?

상호는 특정 관할 구역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표는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없이 상호로만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상호나 브랜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유명세를 탄 가게의 이름과 유사한 업체로 인해

본인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열정감자'를 들 수 있는데요.

청년 5명이 모여 맨손으로 일군 '열정감자'는

개업 후 2년 만에 7호점까지 내며

빠른 성장을 해나간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열정감자'라는 브랜드를 잃고

중간에 '청년장사꾼 감자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열정감자'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TV 프로그램에 성공 스토리가 소개되면서

제3자가 '열정감자'라는 상표를 가로채

출원한 것입니다.

'열정감자' 측은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기에

상표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상호를 바꾸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랜드명이 바뀌면 기존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표는 현재 사용 중인 사람이 아닌

타인이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전문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상호명, 브랜드명은 반드시

상표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상품을 출시하기 전, 구상 단계에서

상표권을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원을 미루다가 훗날 상표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은 여러 절차를 거쳐

1여 년의 심사 기간을 기다린 후에야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빠르게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