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 취소심판 BTS 모방사례로 일깨우는 경각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4.21조회수 847

 

안녕하세요, 유레카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등록받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해야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사용으로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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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취소심판 BTS 모방사례로 일깨우는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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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상표 도용 논란

세계적인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

그룹의 약자 BTS 역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상표권으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화장품 회사에

'BTS'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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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상표권 취소심판의 전말은

해당 화장품 회사는

'Back To Sixteen' 브랜드의 축약 표기로

B.T.S를 등록받았으나,

제품 표시와 온라인 광고에서는

BTS로 사용해 상표권 취소심판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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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화장품 회사 측이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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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와 합작해

상품 출시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BTS' 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출처를 혼동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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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상표권 취소심판의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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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취소심판의 효과

상표권 취소심판의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서

화장품 회사 측이 등록한 상표권은 아예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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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표권 취소심판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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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상표권은 심판 청구일로 소급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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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심결을 확정받은 상표권자는

3년 내에 다시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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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등록상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로 변형/모방한 경우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유사 상표 표기는

방탄소년단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판매 활동을 한 것으로

부정 사용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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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받은 후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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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등록상표를 올바르게 표기하여

상표권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지키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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