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알아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4.19조회수 1426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출원인이 가장 유념해야 할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상표가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어

등록이 거절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게 인식시켜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

보통명사로 이루어진 상표는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상표등록 거절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그 예로,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용어를 상표권자가 독점한다면

은행 업계의 공정 경쟁을 막는 것이라고 판시했는데요.

결국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에 대한 상표등록의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내 상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등록 가능한 상표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와 결합하여

새롭게 식별력을 형성한 것이 인정된다면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은행 역시,

'우리은행'과 로고가 결합된 형태로

다시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지 표시, 품질표시, 원재료 표시, 효능 표시,

용도 표시, 수량 표시, 형상 표시,

생산 방법이나 가공 방법 및 사업 방법표시, 시기 표시와 같은

성질 표시적인 상표도 식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로는 또 하나,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를 들 수 있는데요.

'맛있는 우유 GT'만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해

등록 거절이 되었으나, 업체명인 '남양'과 결합한

'남양 맛있는 우유 GT'로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는

보통 명칭, 성질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상표등록 거절 사유가 되므로 상표출원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식별력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거절 사유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의 등록된 상표를 조사했을 때 내 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없어야만

확실하게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변형, 보완하여

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철저한 선행조사를 통해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선행조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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