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명 브랜드명은 상표등록 필수입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4.27조회수 195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상표등록을 해야 할까?

궁금했던 분들께 도움이 될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

​

​ 

​

​

상호명 브랜드명은 상표등록 필수입니다!

​

​ 

상호? 상표?

상호는 특정 관할 구역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표는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상표등록 없이 상호로만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

​

​ 

​

상호나 브랜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유명세를 탄 가게의 이름과 유사한 업체로 인해

본인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

그 예로 '열정감자'를 들 수 있는데요.

청년 5명이 모여 맨손으로 일군 '열정감자'는

개업 후 2년 만에 7호점까지 내며

빠른 성장을 해나간 브랜드였습니다.

​

하지만 처음 시작한 '열정감자'라는 브랜드를 잃고

중간에 '청년장사꾼 감자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

​

​ 

​

'열정감자'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TV 프로그램에 성공 스토리가 소개되면서

제3자가 '열정감자'라는 상표를 가로채

출원한 것입니다.

​

'열정감자' 측은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기에

상표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상호를 바꾸게 됩니다.

​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랜드명이 바뀌면 기존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

​

​ 

상표는 현재 사용 중인 사람이 아닌

타인이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전문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상호명, 브랜드명은 반드시

상표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상품을 출시하기 전, 구상 단계에서

상표권을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원을 미루다가 훗날 상표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

​

​

상표등록은 여러 절차를 거쳐

1여 년의 심사 기간을 기다린 후에야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빠르게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