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 상표출원 및 상호 상표등록 차이점, 절차 총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07조회수 3358

 

상호 상표출원 및 상호 상표등록 차이점, 절차 총정리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

"상호와 상표의 구분"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알고 계셨나요?

상호등록만을 하고서 상표등록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호등록으로 상표권까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상호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

상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요즘에는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상호의 상표화 현상, 또는 상표의 상호화 현상이라 하는데요.

국제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는 일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

상호등록을 하면 동일지역 내, 동일업종 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상표는 국내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전국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는 국가 단위로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사업 활동을 할 국가마다 각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 등록해야 합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

 

"상호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상호등록을 할 때에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까다로운 심사나 절차 없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허청의 심사에 통과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표권 등록은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무작정 등록신청을 하면 거절을 당할 수 있어

등록절차에 앞서 선행상표조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먼저 등록된 다른 상표권을

조회하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의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심사에서 이를 심사하여

등록될 수 있는 상표와 거절되는 상표를 구분합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상호조회-상표조회-선행상표조사

상표권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그 외 특허청 도서관에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검색 또한 가능합니다.

[특허청 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허청 도서관
library.kipo.go.kr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선행상표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세부적인 상표등록 가능성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상호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하실 때

표장과 지정상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 효력은 지정상품에 한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상호조회-상표조회-선행상표조사

 

[상표법]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www.law.go.kr

"상호 상표출원"

 

상호상표의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상호 상표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권 취득 절차는

출원 - 공고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표 출원절차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

'출원'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상표조사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수수료 납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상표 출원절차는?

 
상표 출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www.kipo.go.kr

선행상표조사는 앞서 개인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견본을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출원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니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선행상표조사

출원서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출원 서비스를

세계 최초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상표출원을 처음 하는 분들께서는

출원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먼저 하셔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입니다.

상표권 취득 절차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객번호인데요.

출원 전에 최초로 발급받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번호입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특허고객등록"을 클릭,

공인인증서 또는 특허청 전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허로
www.patent.go.kr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상호조회-상표조회-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상표 출원료는

출원서 제출 이후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까지 끝나면

상표 출원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며

이제 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호 상표심사"

 

상호와 상표가 다른 점은

상호는 문자로만 표현되고 문자로만 호칭되지만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색채 등의 표현도 가능하며

이들과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상호를 상표화할 때

문자로만 표현된 것이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해 상표등록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상표를 출원한다면 상표심사에서 거절을 받고

등록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문자나 도형을 추가 결합하는 등

수정하여 상호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상표, 도형상표 등의 일반상표나

입체상표, 색채상표, 동작상표 등

출원상표의 유형에 따라서

상표심사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상호조회

 

도형상표의 식별력

예를 들어 도형상표 출원 시

상표등록 요건인 식별력을 판단할 때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이러한 도형을 동일하게 중복 표시한 표장은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결합상표의 유사성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 또는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호칭을 통해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요자의 이목을 끄는 주요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의 호칭을 중점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식별력 있는 호칭이

발생한다면 각각의 호칭을 대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심사절차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출원

실체내용심사

출원공고 or 의견서제출통지

등록결정 or 거절결정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심사를 합니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출원공고 혹은 의견서제출통지로

다음 단계가 갈라집니다.

출원공고

상표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로 넘어갑니다.

출원공고가 곧 최종 상표등록의 전 단계입니다.

상표 출원공고제도는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2개월 동안 공고를 하며, 이때 상표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해 거절이유가 받아들여진다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지만

이의신청이 없거나 거절이유를 극복한다면

2개월 후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의견서제출통지서

출원상표에 대하여 심사를 해보니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의견서제출통지서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의견서제출동지서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다시 심사관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거절이유를 해소해야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호 상표등록"

 

상표심사와 출원공고를 다 지나면

드디어 상호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절차

마지막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록결정서 수령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및 권리 발생

최종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면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호-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상표권

설정등록이란 상표가 등록원부에

등재, 기록되는 것으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권리 효력이 발휘되는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이로써 상호의 상표등록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복잡한 절차, 복잡한 심사 기준을 만족해야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출원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증하신 경우 고민하지 말고 유레카 특허법류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