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브랜드상표를 먼저 확보해야만
안전한 사업 활동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상품명, 브랜드명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요리연구가이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씨는
대패삼겹살을 개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93년에 메뉴를 개발하고 1996년 상표출원,
1998년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브랜드로 상표를 모방하는 경쟁사가 많아지자
상표출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브랜드에 대한 침해 우려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권 출원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은 날이 갈수록 상표 등 지재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주목받게 됨에 따라
서로 상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업 간 상표분쟁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상표분쟁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진 권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효과적인 법적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피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 비슷한 상표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슷한 상표가 모두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제도의 선출원주의에 따라
브랜드상표를 누가 먼저 만들었냐가 아닌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출원날짜를 빠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
상표등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브랜드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는
미리 해야 합니다.
이미 출원,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브랜드 출시를 한다면
상표를 선점한 기업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뒤늦게 상표출원등록을 하려 해도
거절로 끝날 수 있으므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
낭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선행상표조사 사이트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특허청 운영 사이트로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그러나 보다 자세한 선행상표조사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변리사 상담을 통해
유료 사이트 검색 및 선행상표조사 및 분석 결과까지
정석적인 방법으로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상표의 등록절차 첫 번째는
상표출원입니다.
출원을 하기 전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 상표등록요건 >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라면
상표 식별력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브랜드명은 상표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 식별력은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출원 절차는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뒤
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견본을 첨부합니다.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가능)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출원번호를 받고
상표심사를 기다립니다.
상표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브랜드상표의 등록결정서가 나옵니다.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의 식별력 부족을 판단할 때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 출원인의 수,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더불어 공익상으로 볼 때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표심사에 통과하는 브랜드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판결 사례를 통해
상표 식별력과 관련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주요판결
[상표]출원상표 'REVOLUTION'은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atent.scourt.go.kr
출원상표 "REVOLUTION"(지정상품 제41류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되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진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자 표장으로서
우리나라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봤을 때 출원상표의 의미를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VOLUTION(레볼루션)'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의 구성 부분으로 포함된 결합상표로
다수 등록되거나 널리 사용되어온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만약 브랜드 상표심사에서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없다면 상표심사 이후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출원을 공고하는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누구나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를 주장하여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 사항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 첨부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 측의 서류를 검토하여
이의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의신청의 이유있음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표등록은 최종 거절이 됩니다.
상표심사를 무사히 넘기면 등록결정서가 나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자가 되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브랜드상표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서
타인에게 양도, 이전이 가능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해 로열티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브랜드상표를 독점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표출원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등록상표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이 되는 경우도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상표 출원을 피하기 위해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확실히 해야 하고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기존 상표를 고집하기보다는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상표등록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등록 확률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최신 상표 심판 분석이나 심사 실무적인 기준은
일반적으로 알기가 어렵고
상표법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없다면
상표출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과 달라진 내용이나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제도에 대한 내용 또한
혼자서는 잘 알기가 어렵고 실제 출원등록 절차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브랜드상표의 출원등록 절차에
어렵고 힘든 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표권 취득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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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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