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 침해 및 대응 방안, 판단 방법부터 경고장까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07조회수 6795

 

상표권 침해 및 대응 방안, 판단 방법부터 경고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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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은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특허청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려 합니다.

상표가 유명해지면 악의적으로 그것을 도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애써 만들고 키워온 상표가

감쪽같이 다른 이의 것으로 둔갑할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 상표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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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하면 상표권자가 되어 내 상표의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침해, 모방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제3자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표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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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표를 비슷하게 베껴서 쓰는 것을 가리켜

"상표를 침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표 자체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침해 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판단하려면

상표법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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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로 보는 행위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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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모조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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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성 및 유사성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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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동일범위 침해,

유사한 상표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유사범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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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침해죄가 성립된다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등록상표일지라도 주지저명한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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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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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선사용자

상표를 등록하진 않았으나 먼저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타인이 그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출원등록하여 유명해진 경우

원래는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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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를 교체해야 하는경제적 손해 등은 입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 경우 원조 상표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에도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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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있어야만 상표침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침해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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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두 상표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서로 동일한 것, 나아가

사회통념상으로 서로 동일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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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것이 유사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면

유사한 상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함에도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해할 염려가 없다면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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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성은 일반인이 판단을 내리기 까다로워 하는 부분인데요.

셀프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이유 중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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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알아볼 때도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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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동일/유사 판단"

 

상품은 물리적으로 같다고 해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 상품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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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동일성 및 유사성은

상품의 종류, 상품명, 상품의 재료, 생산 및 사용 방법, 용도 등

제반사정과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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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유사여부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인

유사군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사군코드란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서비스의 성질 및 거래실정이

유사한 상품군을 묶어놓은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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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했을 때

같은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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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식이나 장소,

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 등이 일치하는지 등을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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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 송부"

 

상표침해 경고장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형태로 서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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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하고 나서 등록절차를 계속하고 있는 중,

상표등록 완료 전에도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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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 중인 경우는

출원공고가 있은 후라면

상표침해 경고장을 송부하여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를 하기 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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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는 설정등록 이후에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표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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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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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출원상표/등록상표에 대한 설명

나의 출원상표/등록상표와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내용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경고 내용

상표침해 증거자료 첨부

송부한 경고장에 대한 답장 의무 및 답장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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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은 상표권 침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보내야 하므로

무엇보다 침해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방해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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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송부"

 

반대로 상표경고장을 나 자신이 전달받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발신자에게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경고장 내용을 확인하고

매뉴얼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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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 수신인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 리스트를 확인함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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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상표침해를 한 것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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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체크 리스트

해당 상표는 현재 유효한 상표권인가?

경고장 발신인이 해당 상표권자가 맞는가?

나의 상표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맞는가?

나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상표의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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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리스트 검토 결과

상표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상표권자의 주장대로 상표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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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가 맞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권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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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이 내려지면

그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표권이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표침해는 애초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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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가 성립하는데 경고장에 대하여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경고장 내용대로

민형사상 배상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더 큰 난관을 만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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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표침해 성립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결론 내리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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