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생활용품 상표등록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1079

 

생활용품 상표등록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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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 창업하기 전에 상표출원하기

국내 특허청은 상표출원을 먼저 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빨리할수록

생활용품 상표등록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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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상표부터 선점하고자

구상 단계에서 바로 상표출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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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 아니거나

제품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표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선점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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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빨리 상표출원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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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상표등록 전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용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으나 치약에 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치약 제품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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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사이에

상표권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치약은 튜브형의 제품이 많습니다만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각각

눌러서 쓰는 펌핑식의 제품을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3년에 '페리오 펌핑치약'을,

애경산업은 2018년에 '2080 펌핑치약'을 내놓았고

여기서 펌핑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되어

먼저 제품을 출시하고 생활용품 상표등록을 했던

LG생활건강이 애경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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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펌핑'이라는 단어가 단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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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에서 기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식별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수 판매 및 사용으로 식별력이 생겼다면

독점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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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원칙과 예외

상표를 등록할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능이나 용도 표시적으로

사용되는 말 자체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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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단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식별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애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표등록 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용품 상표등록을 애경 측보다 먼저 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LG생활건강의 사례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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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표권을 알아가다 보면

판단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느끼실 텐데요. 때문에 등록 절차가 힘들게

다가올 수 있고 분쟁의 불씨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므로

특허사무소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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