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셀프상표특허 절차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9조회수 1058

셀프상표특허 절차 알려드립니다 

 





 



상표와 특허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상표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계실껍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 또한 보시고 계시겠죠.

오늘은 셀프상표특허 절차와 더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스스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

1. 특허로에 가입한다.

2.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한다.

3. 인증서에 사용등록을 한다.

이때, 인감이나 서명jpg 파일 그리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원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 로고 이미지나 상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품군을 1군을 지정하느냐

여러개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원서를 내기 전 과정인데요.

상표특허등록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조사입니다.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기존에 누군가가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상표등록은 선착순 입니다.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권리를 얻을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등록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상표나 특허는 꼭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것, 유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흔하거나 어디서 본것 같은 것으로 정하기 보다는

독창적인 이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는 단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인지 한글인지도 다르고,

문자와 그림, 색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라떼라는 단어는 일반명사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로고를 함께 더할 경우에 등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를 정한 이후에는

상품류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에는 45개의 분야가 존재를 하고,

이 중 최소 1가지의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야를 선택하게 될 경우

수수료는 높아지지만 분야별로 독점력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고자 하는 상표분야를

제대로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상표권을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동일 분야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다면

이제 상표특허출원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거나

검색을 해보았지만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전문 변리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한 후,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출원 후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하게 되면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출원공고(2개월) 동안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 거절을 당하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셀프상표특허 등록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그 준비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겁니다.

상표선행조사가 쉬워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하지 못해서

상표등록을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