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4.22조회수 226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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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 디바이스, 비즈니스 모델(BM) 등에서 다양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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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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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의 운용과 관련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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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특허는 전통적인 특허법의 발명 조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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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활용한 발명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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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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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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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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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란?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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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구조적 및 기능적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면?

★

 

 

 

그것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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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확한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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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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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워드, 파워포인트와 같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부터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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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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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게 보자면, 모바일 앱이나 웹 인터페이스(GUI) 등도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은?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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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정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는 하드웨어 단독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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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계나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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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나 데이터 구조가 기록된 기록 매체를 기능적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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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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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없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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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허법에서는 일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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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 정보의 단순한 목록이나 정리본, 자연현상이나 사실

- 데이터의 단순 배열 또는 축적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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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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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발명이 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나 실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받을 수 있는 발명

 

 

 

 

컴퓨터와 가상 세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 

소프트웨어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특허와 저작권이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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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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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별도로 마련되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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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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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GUI가 눈에 보이는 형태는 같더라도 소스코드가 약간만 달라져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저작권을 통해 회피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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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작권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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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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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저작권과 달리 표현 방식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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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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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 기간은 저작권과 달리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호 기간이 짧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특허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배타적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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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상황 및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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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각의 보호 수단은 그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보호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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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BM)과 같이 구체적인 물체 없이 등록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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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복잡성과 특성상 평가와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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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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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변리사와 함께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며,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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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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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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