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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3조회수 8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싱가포르 상표 출원은 현지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 확보 절차이므로 사업 진출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동일한 권리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출원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싱가포르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싱가포르 상표권의 효력

 

 

 

 

 

 


 

 

 

1. 싱가포르 상표 출원의 필요성

 

 

 

 

 

싱가포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온라인몰, 유통채널 및 광고를 통해 브랜드가 빠르게 현지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상표를 출원하면 브랜드명과 로고를 핵심 자산으로 관리하고 현지 영업 과정에서 권리 근거를 마련하기가 수월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면 후발 출원은 심사에서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브랜드 변경이나 대응 비용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OS는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면 출원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표는 실제 사용 전이라도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싱가포르에서 출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진입 전 조기에 출원해 두면 유통계약, 라이선스 및 온라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권리 활용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싱가포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받은 상표등록만으로 현지 독점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국제출원으로 싱가포르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명이나 도메인을 별도로 등록하였더라도 상표권과 동일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등록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싱가포르에서는 먼저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후출원의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이른 시점의 출원이 중요합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도 다른 사람이 유사한 표장을 먼저 출원하면 후속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조기 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상표라도 주지성, 선사용 및 패싱오프와 같은 선행권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출원일 비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TM4를 제출해 싱가포르만을 대상으로 직접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출원 관납료는 사전 승인된 상품명만 사용하면 2026년 8월 기준 류당 S$280, 그렇지 않은 경우 류당 S$41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상품류와 지정상품 구성, 대리인 선임 여부, 심사 보정이나 이의 대응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싱가포르는 마드리드 의정서가 2000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을 가진 체약당사자이므로 국제출원에서 싱가포르 지정이 가능합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싱가포르와 다른 체약당사자를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 자체가 싱가포르의 최종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싱가포르 지정분은 현지법에 따라 다시 실체심사를 받게 됩니다.

 

 

 

 

 

 


 

 

4.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색할 때에는 표장 자체의 유사성뿐 아니라 실제 등록하려는 상품과 서비스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상표가 확인되면 표장 변경, 지정상품 조정 또는 동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출원 전 충돌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싱가포르 직접출원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명확한 상표 표현, 지정상품과 서비스 목록 및 사용 또는 사용 의사 선언이 필요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 분류에 맞게 지정해야 하며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사전 승인 표현을 활용하면 분류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표장의 식별력과 지정상품 범위를 함께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정이나 심사 지연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출원은 TM4를 이용해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고 해당 관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필수 제출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일이 부여되며 이 날짜는 선행상표와의 우선 관계 및 장래 권리기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 표현에 따라 출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④ 심사 단계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제출된 상표가 형식적 요건과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등록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심사보고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안내상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본 응답기간은 4개월이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싱가포르 상표공보에 공개되며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2개월이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표의 최종 등록 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절차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종료되면 해당 출원은 다음 등록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발생한 이의절차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면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가 상표를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IPOS 안내상 하자가 없고 거절이나 이의가 없는 일반적인 출원은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상표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상표가 그래픽으로 명확하게 표현되고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흔한 문구나 거래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비혼동성

출원상표가 기존의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도 가까우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동일 또는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기존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주요 등록 판단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문자, 발음, 의미 및 전체 인상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조사한 뒤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정책이나 도덕성에 반하는 표장, 법적으로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 표장 등은 싱가포르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성질을 오인시키는 요소가 포함된 표장도 거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식별력과 선행상표뿐 아니라 해당 표장 자체에 절대적인 등록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싱가포르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싱가포르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출원서에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지정 범위를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언제나 동일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영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에 면책이나 제한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상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락할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단순한 명칭 확보를 넘어 유통, 가맹, 라이선스 및 사업거래에서 활용 가능한 무형자산의 기반이 됩니다.

 


③ 유효 기간

싱가포르 등록상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보호되며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절차를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TM19를 이용한 갱신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일정한 후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5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진정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싱가포르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관할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국가에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사업까지 계획한다면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거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해 필요한 국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등록심사와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 등록만을 근거로 다른 관할의 상표 사용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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