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은 현지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점보다 앞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등록한 상표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출원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인도네시아 상표권의 효력

인도네시아에서 상품 판매, 유통, 플랫폼 입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한다면 브랜드 노출 이전에 상표권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뒤 출원하면 선행출원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신청인을 중심으로 권리를 판단하는 선출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신청하면 등록 대응과 브랜드 변경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미리 출원하면 현지 판매와 광고뿐 아니라 유통계약, 라이선스와 사업 확장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출 상품과 향후 확장 상품까지 검토해 필요한 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면 불필요한 중복출원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까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으므로 현지 보호를 위한 별도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보호는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등록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외의 기존 등록 사실만으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인도네시아 판매와 홍보를 계획한다면 현지 출원 여부를 사업 일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인도네시아는 먼저 상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중심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상표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먼저 출원한 상표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악의 출원과 유명상표 등 별도의 거절사유도 함께 심사됩니다.
브랜드 공개 후 제3자가 먼저 출원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현지 판매계약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조기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DJ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에 인도네시아 상표를 직접 신청하여 현지 등록 절차와 심사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처럼 인도네시아 외에 주소나 본점을 둔 신청인은 현지 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요구되므로 위임장과 신청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출원 류 수와 지정상품, 공식 관납료, 현지대리인 비용 및 심사 중 보정이나 거절 대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인도네시아는 2018년 1월 2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된 국가이므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에서 인도네시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입국에서 같은 상표의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면 하나의 국제출원 체계를 활용해 국가별 개별 신청보다 관리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만으로 현지 등록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도네시아 지정분은 국내법에 따른 심사를 받고 거절 통지기간은 최대 18개월입니다.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 DJ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의 상표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완전히 같은 경우뿐 아니라 발음, 외관과 의미가 비슷하고 지정상품의 관련성이 높은 선행상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는 등록을 보장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실제 출원 전에는 상표의 식별력과 선행권리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개별국가출원에서는 상표 견본, 신청인 정보, 지정상품과 서비스 목록, 필요한 서명 및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위임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라면 해당 주장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기한까지 확인하고, 현지 분류 기준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실제 사업과 맞지 않게 정하면 심사와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서는 DJ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신청인과 상표, 지정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등록규정에서는 제출 후 형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형식심사는 규정상 15영업일의 절차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납료는 신청 유형과 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당시의 공식 수수료표와 현지대리인 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④ 심사 단계
인도네시아에서는 공고 절차가 끝난 뒤 DJ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가 식별력과 선행상표 충돌 등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시행된 새 등록규정에 따라 실체심사 기간은 기존보다 단축되어 일반 심사는 30일 수준, 거절예고가 있는 경우 최대 90일 범위로 운영됩니다.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인도네시아의 현행 절차에서는 형식요건을 충족한 신청이 먼저 2개월 동안 공고되어 제3자가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번호의 명칭과 달리 실제 절차상 공고와 이의 기간은 실체심사보다 앞서 진행되며, 접수된 이의는 이후 심사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제3자의 이의가 제출된 경우 신청 내용과 선행권리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반박이나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⑥ 등록
공고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DJ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가 상표 등록을 승인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된 상표에는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0년의 보호기간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법정 절차에 따라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형태와 등록된 지정상품 범위를 관리하고, 권리자 정보 변경과 갱신기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구별성
인도네시아 상표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기능을 갖추어야 등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기능이나 특성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현만으로 구성되면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등록규정에서는 기술적 기능 자체를 독점하게 될 수 있는 기능적 형상에 관한 제한도 구체화되었으므로 입체표장 검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신청상표가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기존 등록상표 또는 선행신청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J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명칭의 완전 일치뿐 아니라 핵심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여 출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따라서 문자상표 검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발음과 의미, 도형 구성, 지정상품의 성격과 거래관계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국가 이념이나 법령, 종교, 도덕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장 등 인도네시아 법제가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요소는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명칭이나 공공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표현 등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시키기 부적절한 표장도 등록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명칭의 의미가 현지 언어와 문화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금지요소와 현지 의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보호 범위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권리의 보호영역이 결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일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상품과 서비스의 관련성, 표장의 유사 정도와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권리 충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새로운 상품군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기존 등록이 이를 충분히 포괄하는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 소유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상표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권리 범위 안에서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용 상품과 지역, 기간 및 품질관리 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등록상표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유효 기간
인도네시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0년이며 법에서 정한 갱신 절차를 이용하면 추가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지만, 갱신기한과 필요한 사용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DJ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개별국가 등록의 갱신 과정에서 상표사용 진술서 등 정해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인도네시아에 등록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영토와 등록된 지정상품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며 다른 국가로 자동 확대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추가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각 국가의 개별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국이 늘어날수록 국가별 선행상표와 출원시점, 상품류 및 갱신 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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