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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13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캄보디아 상표 출원은 현지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품 판매나 유통 계약을 본격화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상표 출원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캄보디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캄보디아 상표권의 효력

 

 

 

 

 

 


 


 

1. 캄보디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캄보디아에서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면 브랜드가 현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상표권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미리 출원하면 사업 확장 과정에서 브랜드 명칭과 로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유사 상표와 충돌하면 브랜드 변경이나 분쟁 대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록만으로 캄보디아의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상표법은 등록을 통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부터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검토하고 조기에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캄보디아 상표권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현지에서 독점권이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받은 상표권이 현지에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캄보디아에서 판매,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계획한다면 별도의 현지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상표법은 자국 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두고 있어 사업 지역에 맞춘 국가별 출원 전략이 중요합니다.

 


선출원주의

캄보디아에서는 독점적 상표권이 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선행 출원일이나 우선일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권리 충돌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 믿기보다 브랜드 공개 전에 출원일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복수의 동일 또는 유사 출원이 충돌하면 등록관의 판단이나 당사자 간 합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일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캄보디아 상무부 지식재산권국에 직접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여 캄보디아에서 별도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일 국가 진출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상표 견본과 신청인 정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등이 필요하며, 현지 송달주소와 대리인 위임장도 출원 구조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비용은 관납료와 상품류 수, 지정상품 범위, 현지대리인 비용, 보정이나 이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설계 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캄보디아는 2015년 6월 5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므로, 요건을 갖춘 경우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에서 캄보디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체약국을 함께 지정하면 국제단계의 출원과 갱신 관리가 일원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캄보디아 지정 부분은 현지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호가 인정되면 직접 등록된 상표와 같은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현지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과 같은 유지 절차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캄보디아 상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표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예상되는 권리 충돌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할 때에는 상표의 철자나 도형만 비교하지 말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 범위와 선행 상표가 가진 권리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행 등록이나 더 이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권리 충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색 결과에 따라 상표나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서에는 신청인 정보와 명확한 상표 견본, 보호받으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을 국제분류에 맞춰 정리하여 기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절차에서는 현지 송달주소가 필요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출원과 함께 내거나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원 당시 실제 사용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등록 후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 제도가 있으므로, 장래 사용 계획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한 신청서는 캄보디아 상무부 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하며, 캄보디아 규정에 따라 하나의 신청에서 하나 이상의 국제분류 상품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법령에 따른 관납료가 적용되며, 외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선언과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한다면 국제단계에서 캄보디아를 지정한 뒤, 해당 국제등록의 캄보디아 지정 부분에 대해 현지 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④ 심사 단계

등록관은 신청서의 형식요건과 상표의 식별 가능성,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법에 따라 심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기간 안에 출원 내용을 보정할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캄보디아를 지정한 경우에도 캄보디아 상표법과 시행규정에 따른 실체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제등록만으로 보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캄보디아는 일반적인 사전 공고 절차와 달리 심사 후 등록된 상표를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공고일부터 90일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접수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식별력이나 금지표장, 출원요건 등 법률상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와 관련 증거를 갖추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신청인은 통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근거를 갖춘 반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관보와 이의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⑥ 등록

고정된 절차 항목상 마지막에 표시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심사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등록으로 취득한 권리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무단 사용을 막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표장의 사용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 5주년이 지난 다음 1년 안에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증을 받은 뒤의 유지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캄보디아 상표법에서 상표는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가시적 표장이어야 하므로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단순하고 흔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식별 기능이 부족한 표장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 표장의 구성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문자와 도형 등 표장의 전체 구성이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다른 권리자에게 이미 등록되었거나 더 이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동일하면서 상품도 동일하거나 밀접한 경우에는 등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표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으로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캄보디아에서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 역시 등록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선행권리 조사가 중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와 도덕 또는 선량한 관습에 반하는 표장이나 상품의 지리적 출처, 성질 또는 특성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문장이나 국기, 공식 표지 또는 국제기구의 명칭이나 약칭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포함한 상표 역시 법률상 등록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공적 상징이나 기만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심사상 문제와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캄보디아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해지며, 동일한 상표의 무단 사용뿐 아니라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 사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법은 등록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을 제한하며, 유사한 표장을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권리행사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 품목과 향후 확장하려는 사업을 반영해 지정상품 범위를 설계하고, 등록 이후에도 유사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캄보디아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등록에 따라 취득되며, 등록권자는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자나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권자는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허락 없는 동일 또는 혼동되는 상표 사용에는 침해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캄보디아 시장에 적법하게 유통한 물품에는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실제 유통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캄보디아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정해진 갱신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신청하면 이후에도 연속하여 10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6개월 동안 할 수 있고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되지만,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만료 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등록 5주년 이후 1년 안과 갱신 후 각 5주년 이후 1년 안에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유지 절차도 관리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캄보디아에서 취득한 상표등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캄보디아 영토에서 인정되며, 해당 등록만으로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국의 개별국가출원이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조합하여 필요한 국가별 보호범위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캄보디아를 지정하더라도 현지에서 인정되는 보호범위와 권리행사의 기준은 캄보디아 국내 상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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