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13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은 현지 시장 진출이나 수출,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사업 시작 전에 별도 출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말레이시아 상표권의 효력

 

 

 

 

 

 


 


 

1.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브랜드가 현지 소비자와 거래처에 빠르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출, 유통계약, 온라인몰 입점 등을 계획한다면 실제 판매 전에 상표권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명칭이라도 말레이시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면 등록과 사업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 변경이나 분쟁 대응에는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진출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조기에 출원하면 현지 유통사와의 계약, 광고, 플랫폼 입점 과정에서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상품뿐 아니라 향후 사용할 서비스 범위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은 국가의 법률과 지정상품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 등록만으로 말레이시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등록 또는 국제등록의 말레이시아 지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과 온라인 판매를 한국 상표 등록만으로 진행하기보다 현지 사업 시점에 맞추어 별도 권리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말레이시아는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상표권을 부여하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충돌할 때 출원일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선사용에 따른 미등록 권리, 주지상표, 정직한 동시사용 등 별도의 사정이 심사나 분쟁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미루기보다 브랜드를 확정한 단계에서 선행조사를 거쳐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에 말레이시아 상표를 직접 신청하고 현지 심사를 거쳐 등록받는 방식입니다.
말레이시아 한 국가를 중심으로 권리를 확보하거나 현지 심사와 보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품 또는 서비스 류 수, 지정상품 구성, 현지 대리인 수임료와 보정 또는 이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말레이시아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효력이 발생한 체약국이므로 국제출원에서 말레이시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상표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국제출원하면 여러 국가의 절차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이 이루어져도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가 현지 법에 따라 심사하므로 거절이유나 이의가 발생하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검색자료 등을 활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문자뿐 아니라 발음, 외관, 의미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심사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표장 수정이나 지정상품 조정, 출원 시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출원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상표 견본, 상품 또는 서비스류와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형, 색채 또는 비전형적인 요소가 포함된 표장은 표현 방식과 설명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할 형태와 출원 형태도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인의 경우 현지 대리인 선임과 송달주소, 필요한 위임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면 이후 보정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출원서는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에 제출하며, 하나의 신청에서 복수 상품류를 포함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상품 또는 서비스류 수와 지정상품 선택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 범위를 확정한 뒤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부여되면 이후 심사통지와 보정기한을 관리하고 출원정보에 오류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단계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는 출원 형식뿐 아니라 식별력, 금지표장 여부와 선행상표 충돌 등 등록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의견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 제한, 주장 또는 사용자료 제출 가능성을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의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대응기한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해 수리된 상표는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지식재산 공식저널에 게재되어 제3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가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고 이후에도 출원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선행권리와 혼동 가능성 등 주장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최종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⑥ 등록

공고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종결되면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가 해당 상표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기초로 말레이시아에서 상표권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권리자 정보와 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하고 사용자료, 갱신일정과 라이선스 등 후속 권리관리 사항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의미나 조합을 형성한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흔한 표현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시는 독점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표장의 구성과 사용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는 선행상표와 표장의 외관, 발음, 의미뿐 아니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선행상표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고 상품의 거래경로까지 가까우면 소비자 혼동을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동일검색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철자와 발음, 도형 요소 및 관련 상품류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법률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표장,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상징이나 보호되는 표지 등 특별한 제한이 적용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허용 여부와 필요한 동의 또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장의 의미가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말레이시아의 언어와 문화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현지 관점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6. 말레이시아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등록상표의 권리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모든 업종에 무제한으로 독점권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 표장과의 유사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기존 등록범위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추가 출원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는 등록범위 안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갖게 됩니다.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침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라이선스나 사업제휴, 유통계약 등에서도 권리 귀속과 사용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정해진 갱신절차와 관납료를 충족하면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는 만료일 전 6개월부터 갱신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미리 갱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추가 절차가 존재하지만 가산 비용과 권리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 정상기간 내 갱신이 바람직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말레이시아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 영토와 해당 등록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중심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말레이시아 상표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나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독점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주변 국가로 판매지역을 넓힐 계획이라면 각 국가 개별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능성을 별도로 비교하여 권리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mail ip@eurekapat.com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말레이시아상표 #말레이시아상표출원 #말레이시아상표등록 #말레이시아상표특허 #말레이시아상표권
#해외출원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