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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0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현지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아르헨티나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진입 전에 현지 권리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아르헨티나 상표권의 효력

 

 

 

 

 

 


 


 

1.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의 필요성

 

 

 

 

 

아르헨티나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사업상 출처를 알리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르헨티나 상표법은 문자와 도형 및 그 조합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상표로 보호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의 상표등록 자체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 판매와 수출 또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4조(상표권의 취득과 독점적 사용을 정한 규정)는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권이 등록을 통해 취득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등록범위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현지 유통과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에서 중요한 권리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를 중심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해도 아르헨티나의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려면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절차에 따라 별도의 상표출원과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해외시장에 동일 브랜드로 진출할 예정이라면 국가별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상표의 독점적 권리가 등록을 통해 발생하므로 선행 출원과 등록상표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권리와의 충돌이 제3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문제될 수 있으며 공고 후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만을 믿고 출원을 늦추기보다 브랜드 선정 단계에서 선행권리를 조사하고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아르헨티나 개별국가출원은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현지 심사와 공고 및 등록결정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2026년부터 관납료는 UMAPI(산업재산권 수수료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신규 상표의 기본수수료를 토대로 단위가 매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점의 상품류와 지정상품 수 및 최신 공식 수수료표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업무나 중간사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시스템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아르헨티나를 지정하여 국제등록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를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아르헨티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권리충돌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도 신규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 상표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문자 일치 여부만 살피지 말고 발음과 의미 및 외관과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종합하여 실제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상표의 형태와 출원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실제 보호가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신청 시 상표의 유형과 상품류 및 권리자의 정보를 전자신청서에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필요한 우선권 자료나 위임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아르헨티나 상표는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온라인 포털에서 신규 상표 신청을 선택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입력한 뒤 전자서명을 하고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관납료를 납부하여 접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UMAPI(산업재산권 수수료 측정단위)가 도입되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 직전에 최신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상표법상 절대적인 등록금지사유나 공공질서 관련 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 제583호 결의에 따라 신규 신청에 대한 직권심사는 일정한 절대적 금지사유에 집중되고 일부 상대적 사유는 제3자 주장에 따라 검토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보완이나 의견제출이 요구되면 전자통지와 기한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상 공고에 장애가 없으면 상표출원은 아르헨티나 상표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신청내용과 권리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13조(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당사자 간 해결기간과 행정상 이의해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결정 전까지 사건상태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⑥ 등록

심사와 공고를 거쳐 거절사유가 없고 해결되지 않은 이의문제가 없다면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가 상표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므로 등록일과 지정상품 및 향후 갱신시기를 함께 관리하여 권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아르헨티나에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표시가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사업분야에서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표현은 독점적인 출처표시 기능이 부족하여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선정할 때에는 홍보효과뿐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선행 등록상표와 신청상표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기존 권리자가 공고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부 상대적 등록금지사유는 직권심사보다 제3자의 주장에 따라 검토되는 구조가 강화되어 선행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문자 자체만 검색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아르헨티나 상표법에서 등록을 금지하는 표지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시 등은 식별력이 있더라도 상표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도 절대적인 등록금지사유와 공공질서에 관련된 사유는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심사대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한 브랜드라도 현지 법률과 언어 및 사회적 의미를 기준으로 등록금지 요소가 없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아르헨티나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아르헨티나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신규 신청에서 상품류와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현실적인 향후 확장계획까지 고려하여 지나치게 좁거나 불필요하게 넓지 않은 지정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4조(상표권의 취득과 독점적 사용을 정한 규정)에 따라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인 사용권은 등록으로 취득됩니다.
등록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상대방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및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5조(등록상표의 존속기간과 갱신조건을 정한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는 이전 5년 동안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사용됐다는 요건을 갖추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최근 5년의 사용에 관한 선언이 요구되므로 판매와 서비스 제공 등 실제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아르헨티나 국내등록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현지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칠레나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관할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마드리드 체약국이 아니므로 현지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개별국가출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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