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에스테틱상표등록완료! '에스테리움' 피부미용업 상표등록 전 유레카상표에 상담신청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22조회수 265

 

 

 

 

제 44류

미용 및 헤어케어 서비스업등 17건

에스테리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면

사업명이나 기업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요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권리를 단시간 내 취득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고 성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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