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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상표등록으로 원조 브랜드 지키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31조회수 161

 

요기요 상표등록으로 원조 브랜드 지키자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내 가게를 지키는 법

지난해 포장 판매 식당업, 배달업을 지정한 상표의

출원 건수는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상표권 문의가 있는데요.

국내 배달 앱 플랫폼은

배달의민족이 1위, 요기요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배달 앱에 동시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어플에 접속해 보면

정말 많은 가게가 입점해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요기요의 경우 기존의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문구, 화장품, 사무용품, 반려동물용품, 골프용품, 육아용품 등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장 식품 업계는 물론 리빙, 라이프 업계도

배달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요기요 상표등록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표권을 통해 내 가게를 지킬 수 있고

수많은 가게들 사이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어야 독점권 주장 가능

사업을 준비할 때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

특별한 가게명(상호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상표권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호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닌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문자로 표현됩니다.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 기호, 도형, 색채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으면

10년 동안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 여부에 따라 등록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기요 상표등록을 진행하신다면

어플 내에서 내 가게와 유사한 업종이

유사한 가게명, 메뉴명을 사용할 때

타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쟁사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며 상표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음식 포장 및 배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원조 맛집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상표등록을

꼭 하셔야 하며,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한다면

특히 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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