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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4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르단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요르단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진입과 브랜드 공개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르단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요르단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요르단 상표권의 효력

 

 

 

 

 

 


 


 

1. 요르단 상표 출원의 필요성

 

 

 

 

 

요르단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7조(등록 가능한 상표의 식별요건을 정한 규정)는 문자와 숫자, 도형과 색채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식별표지를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요르단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판매 또는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상품류를 조사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르단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혼동 가능한 제3자의 사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20조(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보호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요르단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르단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 산업재산권보호국을 통하여 현지 상표출원과 등록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요르단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지정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국가에서 국제등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지 권리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요르단에서는 상표가 등록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등록일로 보므로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여 우선적인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요르단 상표법은 정직한 동시사용과 미등록 표지에 관한 별도의 분쟁 가능성도 인정하므로 순수한 선출원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일뿐 아니라 선행 등록과 실제 사용상태 및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권리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요르단 개별국가출원은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 산업재산권보호국에 직접 신청하고 심사와 공고 및 이의절차를 거쳐 국내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공식 기준 일반 상표는 출원 100요르단 디나르, 공고 50요르단 디나르, 최종 등록 300요르단 디나르로 총 450요르단 디나르입니다.
외국 신청은 대리인이나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어 실제 총비용에는 대리업무와 위임서류 준비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요르단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보유하고 다른 중동 국가를 지정했더라도 그 국제등록의 보호효력이 요르단에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르단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현지 산업재산권보호국을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요르단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신규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는 전자서비스를 통해 기존 상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사상표의 존재는 심사와 향후 이의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철자만 검색하지 말고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출원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권리자의 정확한 정보와 상표의 표현자료를 준비하고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상품류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는 외국 상품에 관한 신청의 경우 산업재산권 대리인이나 변호사 등 적법한 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인증된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 형식과 인증요건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서는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 산업재산권보호국에 제출하고 등록신청을 위한 공식 관납료를 납부하여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상표의 출원 관납료는 100요르단 디나르이며 단체표장의 신청료는 200요르단 디나르로 공식 서비스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은 상표표현과 지정상품 및 권리자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제출 전에 핵심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단계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 산업재산권보호국은 신청된 표장의 식별력과 등록금지사유 및 기존 등록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7조와 제8조(등록요건과 등록할 수 없는 표장을 정한 규정)에 따라 설명적 표장과 기만적 표장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공식 안내상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행정법원에 불복하거나 새로운 표장으로 재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등록관이 상표출원을 수리하면 신청내용은 공식 관보에 공고되고 기존 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이 신규 신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14조(상표등록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에는 변호사 선임이 요구되고 공식 이의 관납료는 500요르단 디나르로 안내되므로 공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건관리가 필요합니다.

 


⑥ 등록

3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면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15조(상표의 등록일과 등록절차를 정한 규정)에 따라 최종 등록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등록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최종 등록증 발급 관납료는 300요르단 디나르이므로 등록 후에는 지정상품과 권리자 정보 및 향후 갱신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요르단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하여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7조(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문자와 숫자 및 도형과 색채 등의 표지가 실제로 구별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한 표현보다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표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동일 또는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8조(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장을 정한 규정)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외관과 발음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의 성질과 거래경로 및 수요자층을 함께 비교하여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상품의 실제 출처를 잘못 표시하는 일정한 표장은 요르단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8조(공공질서와 기만성 등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국가표지와 일부 종교적 표장 등도 등록에서 제한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아랍어 의미와 요르단의 문화적 환경 및 현지 법률상 금지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요르단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요르단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최종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의 상품과 상품류 범위를 정한 규정)는 등록을 특정 상품 또는 정해진 상품류로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하는 상품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신규 사업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지정상품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요르단 상표법 제26조(등록상표 권리자의 독점적 사용권을 정한 규정)는 등록권자가 혼동 가능한 제3자의 표장사용을 막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등록권자는 지정된 상품을 중심으로 상표를 직접 사용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요르단에서의 제품판매와 광고 및 유통계약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요르단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적법하게 갱신절차를 진행하면 이후에도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공식 갱신료는 공고비용을 포함하여 380요르단 디나르이며 외국 기업의 경우 인증된 위임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요르단 상표법 제22조(상표의 불사용 취소를 정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요르단 국내출원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요르단의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요르단에서 법적인 보호효력을 갖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권리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르단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 아니므로 요르단 상표권은 개별국가출원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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