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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4조회수 8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레바논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레바논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레바논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레바논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레바논 상표권의 효력

 

 

 

 

 

 


 


 

1. 레바논 상표 출원의 필요성

 

 

 

 

 

레바논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레바논 제2385/LR호 제68조(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를 정한 규정)는 명칭과 문자, 기호 및 도형 등 구별 기능을 가진 표시를 상표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에서 취득한 상표권 자체가 레바논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바논 제2385/LR호 제72조(상표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등록원칙을 정한 규정)는 현지 등록을 권리주장의 중요한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의적인 모방이나 무단사용에 법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의 최초 보호기간은 15년이며 이후에도 15년 단위로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보호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레바논에서 동일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경제통상부 지식재산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별도의 국내 상표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레바논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행법상 레바논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레바논은 등록을 상표소유권 주장의 중요한 전제로 두지만 단순한 선출원주의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2385/LR호 제73조와 제74조(선사용 증명과 선등록자에 대한 다툼을 정한 규정)는 서면으로 증명되는 선사용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를 출원할 때에는 등록부의 선행상표뿐 아니라 시장에서 먼저 사용되고 있던 표장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레바논 개별국가출원은 경제통상부의 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부 기재와 관보공고 및 등록증 발급 절차를 거쳐 현지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관납료는 상품류와 보호기간 및 관보공고 등에 따라 결정되며 경제통상부는 기존 공개 수수료표의 금액이 조정되었다고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출원비용은 오래된 고정금액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신청시점에 전자포털 마지막 단계에서 제시되는 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레바논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레바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확보하더라도 그 보호효력이 레바논에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에서 상표를 보호하려면 경제통상부의 현지 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레바논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신규 브랜드와 기존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레바논 경제통상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출원 전에 기존 등록상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사용자가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부 검색과 실제 시장사용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인은 이름과 주소 및 국적 등 신청인 정보와 상표에 관한 설명,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제2385/LR호 제79조(상표출원에 필요한 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한 규정)는 상표표현과 대리관계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신청인은 레바논 거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위임관계와 상품류 및 상표의 정확한 표현을 신청 전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2025년 1월부터 레바논 경제통상부는 상표등록 신청을 전자포털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관납료 납부와 등록신고서 처리 및 관보공고에 필요한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상품류별 실제 관납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출원 마지막 단계에 표시되는 최신 납부금액을 확인한 뒤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레바논 경제통상부의 담당기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법률에서 금지하는 표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2385/LR호 제71조와 제81조(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표장 등의 금지와 출원심사를 정한 규정)가 현행 심사의 주요 법적 기준입니다.
다만 선행상표와의 모든 충돌을 등록기관이 폭넓게 직권심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사전에 권리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레바논의 현행 1924년 상표법은 많은 국가처럼 등록 전 공고 후 일정 기간을 두는 일반적인 행정상 이의제도를 명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등록절차에서는 상표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85조(등록상표의 관보공고를 정한 규정)가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등록자의 소유권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공고 후에도 민사상 권리분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등록

등록요건을 충족한 상표는 등록부에 사건번호와 출원일, 권리자와 상품류 및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등록증 발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제2385/LR호 제82조부터 제84조(상표등록부 기재와 등록증 발급내용을 정한 규정)는 등록정보와 증명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표장과 상품범위 및 권리자 정보를 확인하고 15년의 보호기간과 차기 갱신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레바논에서 상표로 보호하려는 표시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385/LR호 제68조(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 표시를 정한 규정)는 명칭과 문자 및 여러 형태의 표지를 통하여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만 사용하기보다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비혼동성

선행 등록상표나 먼저 사용된 브랜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등록 후에도 소유권이나 부정경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385/LR호 제74조와 제75조(선사용자와 선등록자의 권리관계를 정한 규정)는 선사용 증거에 기초한 권리주장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철자뿐 아니라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상품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기존 브랜드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레바논에서는 국가나 외국의 공식 표장 또는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문자와 기호 등을 포함한 표장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385/LR호 제71조(상표에 포함할 수 없는 공식표지와 공공질서 관련 요소를 정한 규정)가 이러한 등록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아랍어와 프랑스어의 의미 및 레바논 현지의 법률상 금지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레바논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레바논 상표권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등록부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상품류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제2385/LR호 제82조와 제84조(등록부와 등록증에 상품류를 기재하도록 정한 규정)는 국제분류에 따른 보호범위를 등록정보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제품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신규 사업도 살펴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원단계에서 적절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레바논에서 상표를 적법하게 등록하면 권리자는 등록표장을 보호하고 제3자의 고의적인 모방이나 무단사용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를 확보합니다.
제2385/LR호 제105조(등록상표의 모방과 무단사용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한 규정)는 일정한 상표침해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의 사용조건을 관리하고 모방상품에 대응하는 중요한 권리기반이 됩니다.

 


③ 유효 기간

레바논 상표의 최초 보호기간은 15년이며 현행 제2385/LR호 제78조(상표의 존속기간과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라 반복 갱신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 경제통상부의 2026년 현재 상표 안내페이지도 보호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갱신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일정과 보호기간을 확인하여 만료 전에 필요한 갱신절차와 당시 적용되는 최신 관납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레바논 국내출원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레바논의 상표제도에 따라 레바논에서 법적인 보호효력을 갖게 됩니다.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관할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레바논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 아니므로 레바논 보호는 별도의 현지 국가출원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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