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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5조회수 7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루과이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우루과이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우루과이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우루과이 상표권의 효력

 

 

 

 

 

 


 


 

1. 우루과이 상표 출원의 필요성

 

 

 

 

 

우루과이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상표등록이 권리자에게 해당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절차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에서 확보한 상표권만으로 우루과이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이나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우루과이의 선행상표와 필요한 상품류를 확인하여 별도의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루과이 등록상표는 10년 단위로 보호되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거치면 같은 기간으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 5년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불사용 취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사용자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보호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우루과이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루과이에서 보호가 필요하면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에 별도의 상표신청을 제출하고 현지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대리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및 필요한 번역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우루과이에서는 등록을 통해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므로 사용할 브랜드가 정해지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공고된 신규 신청에는 직접적이고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진 선행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접수일만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청하는 것과 함께 기존 출원과 등록상표 및 실제 시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브랜드를 폭넓게 조사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우루과이 개별국가출원은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고와 이의 및 심사를 거쳐 현지 등록상표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문자상표는 첫 상품류 1,121 UI(우루과이 물가연동 단위), 추가 상품류당 673 UI이며 혼합상표는 첫 상품류 1,569 UI부터 시작합니다.
UI(우루과이 물가연동 단위)의 페소 환산액은 매월 변하므로 실제 납부액은 출원하는 달의 공식 수수료표와 대리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우루과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 상표권을 확보하더라도 그 국제등록의 보호효력이 우루과이에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루과이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를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신청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와 기존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출원 전에 공식 공개 상표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음성적 유사성을 포함한 선행조사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철자만 확인하지 말고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함께 비교하여 실제 혼동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및 국적 등 기본정보와 등록하려는 표장의 표현 및 보호하려는 상품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에는 공증된 위임장을 요구하고 해외 위임장에는 아포스티유나 합법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로고가 포함된 신청에는 정해진 형식과 해상도의 이미지가 필요하므로 문자상표와 혼합상표 중 어떤 형태로 보호할지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은 SPL(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공식 출원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문자상표는 첫 상품류 1,121 UI(우루과이 물가연동 단위), 혼합상표는 첫 상품류 1,569 UI이며 추가 상품류에는 별도 비용이 적용됩니다.
신청 후에는 권리자 정보와 표장 및 상품류가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접수내용과 납부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관리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상표신청의 형식과 표장 자체의 등록가능성 및 선행권리와의 충돌 여부 등을 현행 심사지침에 따라 검토합니다.
우루과이는 2024년에 식별표지 심사 및 절차 가이드를 개정하여 형식과 실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원에 흠결이나 등록장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지내용과 답변기한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출원된 상표는 Boletín de la Propiedad Industrial(우루과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어 선행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다음 날부터 30일의 연속된 기간 동안 직접적이고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기본료는 1,569 UI(우루과이 물가연동 단위)이고 추가 상품류에는 별도 비용이 적용되므로 공고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⑥ 등록

공고와 이의 및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막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가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여합니다.
등록 후 권리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공식 상표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448 UI(우루과이 물가연동 단위)입니다.
등록 이후에는 상표의 실제 사용과 권리자 정보 및 10년 보호기간을 관리하고 향후 갱신과 불사용 취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5.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우루과이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장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식별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2024년 개정 심사가이드와 2025년 혼합상표 가이드를 통해 식별력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일반명칭이나 흔한 설명만 사용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기존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심사나 이의절차에서 등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상표출원 전에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음성적 선행조사를 권장하여 기존 권리와의 충돌을 줄이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외관과 호칭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련성과 실제 거래상황까지 함께 비교하여 유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행 상표법상 독점적 보호가 부적절한 일정한 표장은 우루과이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현행 심사 및 절차 가이드에 따라 식별표지의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등록가능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도 스페인어 의미와 현지에서의 법률상 금지요소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우루과이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우루과이 상표권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최종적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류별로 신청범위를 관리하고 상품류 증가에 따라 별도의 관납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하는 상품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신규 사업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보호범위를 출원단계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우루과이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NPI(우루과이 국가산업재산권국)는 상표등록이 권리자에게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사용 권리를 부여한다고 공식 등록서비스에서 명시합니다.
등록상표는 제품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을 관리하고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③ 유효 기간

우루과이 등록상표는 10년 동안 보호되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동일한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상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동안 가능하고 기간을 놓친 경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에도 더 높은 비용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 또는 갱신 이후 5년 연속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불사용 취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우루과이 국내출원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우루과이의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우루과이 영토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루과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우루과이 보호는 반드시 별도의 현지 개별국가출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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