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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5조회수 7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파라과이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파라과이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파라과이 상표권의 효력

 

 

 

 

 

 


 


 

1. 파라과이 상표 출원의 필요성

 

 

 

 

 

파라과이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1조(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 표지를 정한 규정)는 문자와 도형, 색채조합과 포장형태 등 다양한 식별표지를 상표로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에서 확보한 상표권만으로 파라과이에서 동일한 독점적 등록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18조(외국 등록상표의 현지 보호요건을 정한 규정)는 외국 상표도 파라과이에서 등록되어야 현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파라과이에서 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해당 상표의 독점적 사용과 혼동 가능한 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사용의무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보호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파라과이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에 별도의 국내 상표출원을 제출하고 현지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표장이라도 파라과이 상표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등록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선출원주의

파라과이 상표법 제12조(상표등록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접수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등록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제품 출시나 유통계약보다 앞서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선행 등록과 출원, 악의적 신청 및 저명표장 등 별도의 등록제한 요소도 있으므로 신청순서만으로 등록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파라과이 개별국가출원은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에 신청하고 형식심사와 공고, 이의 및 실체심사를 거쳐 국내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의 현행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반 상표출원 수수료는 최저 일급 2일분이며 별도로 공고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총비용에는 대리인 업무와 공고매체, 상품류 및 이의나 심사대응 여부가 영향을 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파라과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국제상표출원에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 브라질이나 칠레 등 다른 체약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국제등록의 효력이 파라과이에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라과이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를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신청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와 기존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는 상표를 선택한 뒤 웹 또는 공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표장의 등록 가능성을 먼저 검색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일한 문자만 확인하지 말고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이름과 주소 및 상표표현,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해당 상품류 및 필요한 대리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5조(상표출원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서류를 정한 규정)는 신청인 정보와 표장 및 상품서비스 내용을 요구합니다.
법인은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상태도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은 SFE(파라과이 전자신청 시스템)를 이용해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에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상표출원료는 최저 일급 2일분이며 신청을 접수한 뒤 형식심사를 거쳐 공고명령이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표장, 상품류와 권리자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후속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는 먼저 출원서류의 형식요건을 검토하고 공고 및 이의기간이 종료된 뒤 본격적인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20조(형식심사 후 공고와 이의기간 종료 후 실체심사를 정한 규정)는 실제 절차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식별력과 금지표장 및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형식심사를 통과한 신청은 REDPI(파라과이 산업재산권 전자공고 서비스) 또는 허용되는 공고매체를 통해 3일 연속 공개됩니다.
마지막 공고 다음 영업일부터 60영업일 동안 제3자가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신청인은 이 기간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공고료는 REDPI(파라과이 산업재산권 전자공고 서비스) 이용 시 최저 일급 0.5일분으로 안내되며 다른 매체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등록

공고와 60영업일의 이의기간이 끝나고 실체심사에서 등록금지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가 상표등록을 허여합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15조(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권자는 독점사용과 혼동 가능한 표장에 대한 대응권을 확보합니다.
등록증에는 등록일과 만료일, 상표명과 권리자 및 상품류 등이 표시되므로 등록 후에는 권리내용과 갱신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파라과이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여 특정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1조와 제2조(상표의 정의와 등록금지 표장을 정한 규정)는 식별력 없는 일반명칭과 설명적 표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한 표현만 사용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기존 등록상표 또는 선행 신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된다면 신규 상표의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2조(선행상표와 혼동되는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는 혼동이나 연상의 위험이 있는 표장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외관과 발음 및 의미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관계와 거래경로까지 종합하여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파라과이에서는 법률이나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와 특성에 관한 오인을 줄 수 있는 표장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2조(공공질서와 기만성 등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국가표지와 일반명칭 등 다양한 금지요소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스페인어 의미와 현지 문화 및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파라과이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파라과이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등록이 인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해당 상품류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의 상품류 단위를 정한 규정)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등록신청을 하나의 상품류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상품류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각 상품류의 사업범위를 미리 분석하여 별도의 신청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파라과이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혼동 가능한 제3자의 표장에 대응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파라과이 상표법 제15조(등록상표 권리자의 독점적 사용권을 정한 규정)는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이의권을 함께 인정합니다.
등록상표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관계에서 브랜드 사용범위를 관리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파라과이 등록상표는 10년 동안 유효하고 정해진 갱신신청을 하면 이후에도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의 현재 정상 갱신수수료는 최저 일급 10일분이며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에는 1일분이 추가됩니다.
등록 후 5년 이내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용이 5년 넘게 중단되면 불사용에 따른 취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파라과이 국내출원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파라과이의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파라과이 영토에서 보호효력을 갖습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관할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라과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현지 보호는 반드시 개별국가출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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