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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5조회수 7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페루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페루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페루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페루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페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페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페루 상표권의 효력

 

 

 

 

 

 


 


 

1. 페루 상표 출원의 필요성

 

 

 

 

 

페루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가 페루에서 해당 표장의 소유자이자 독점적 사용권자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 자체가 페루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유통 또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상품류를 조사하고 별도의 현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루 등록상표는 등록이 허여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장기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매와 광고 및 거래자료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페루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페루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에 별도의 상표출원을 제출하고 현지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페루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국이 아니므로 다른 국가에서 국제등록을 보유하고 있어도 페루 권리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페루는 등록을 통해 상표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체계이므로 사용할 브랜드가 확정되면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신청 전 기존 출원과 등록상표를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음성적으로 유사한 표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선행상표와 상호 등 기존 권리가 이의와 등록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수일만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페루 개별국가출원은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에 직접 신청하고 공고와 이의 및 실체평가를 거쳐 국내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현행 TUPA(페루 행정절차 통합수수료표) 기준 일반 상표 첫 상품류의 출원 관납료는 S/ 534.90이며 추가 상품류에는 별도 비용이 적용됩니다.
상품류 수와 대리업무 및 이의 또는 거절대응 여부에 따라 실제 총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페루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국제상표출원에서 페루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하여 다른 중남미 체약국을 지정했더라도 해당 국제등록의 보호효력이 페루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페루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이 필요합니다.

 

 

 

 

 

 


 

 

4. 페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페루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신청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Busca tu marca(페루 공식 상표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출원과 등록상표 가운데 동일하거나 음성적으로 유사한 표장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일치 여부뿐 아니라 호칭과 의미 및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정보와 등록하려는 상표의 표현 및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로고가 포함된 신청에는 상표 이미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신청에는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히 정해야 하므로 현재 사업과 현실적인 확장분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은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의 전자서비스나 정해진 접수방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공식 관납료를 납부합니다.
2026년 현행 TUPA(페루 행정절차 통합수수료표)에 따르면 일반 상표의 첫 상품류 출원료는 S/ 534.9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번호를 확인하고 표장과 권리자 정보 및 상품류가 정확한지 검토하여 이후의 공고와 심사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페루에서는 형식요건을 갖춘 출원이 먼저 공고되고 30영업일의 이의기간이 지난 뒤 등록 가능성에 관한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이의가 없는 사건에서도 식별력과 법률상 금지사유 및 선행권리와의 충돌 등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등록이 거절되면 신청인은 통지일부터 15영업일 안에 재심이나 항소 등 가능한 불복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형식요건을 충족한 신청은 Gaceta Electrónica de Propiedad Industrial(페루 산업재산권 전자공보)에 자동으로 무료 공개됩니다.
공고일부터 30영업일 동안 제3자는 법정사유를 근거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사건은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의 식별표지 담당 심판기관에서 주장과 선행권리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⑥ 등록

공고기간이 지나고 이의와 실체심사에서 등록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면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가 등록을 허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최종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적절한 갱신절차를 이용하면 이후에도 같은 기간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실제 상표사용과 권리자 정보 및 갱신기한을 관리하고 3년 연속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위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5. 페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페루에서 등록받으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단어와 도형, 문자와 숫자 및 상품 포장형태 등 다양한 식별표지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한 표현만 사용하기보다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기존 신청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페루에서 등록과 실제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신청 전에 동일하거나 음성적으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공식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따라서 외관과 호칭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련성과 시장의 거래상황까지 함께 비교하여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나 법률상 보호하기 부적절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와 특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상표출원에서 기존 권리와의 유사성뿐 아니라 법률상 등록금지사유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스페인어의 의미와 페루 시장에서 오인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페루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페루 상표권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최종적으로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등록이 인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므로 필요한 사업영역을 신청단계에서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제품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정된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살펴 필요한 상품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페루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등록을 통해 권리자가 페루에서 상표의 소유자이자 유일한 사용권자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됩니다.

 


③ 유효 기간

페루 등록상표는 허여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정해진 갱신신청을 반복하면 이후에도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INDECOPI(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원)는 만료 전 6개월부터 갱신을 허용하고 만료 후에도 추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3년 연속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불사용 취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용증거를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페루 국내출원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페루의 상표제도에 따라 페루 영토에서 법적인 보호효력을 갖습니다.
칠레나 콜롬비아 또는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관할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페루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페루 보호는 별도의 현지 개별국가출원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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