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상표등록 방향성 잡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17조회수 232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상표등록 방향성 잡기

 

 

건강기능성식품 수요 증가,

시장 선점에 나서는 기업들

다들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현대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몸에 좋은 장수 식품이

주목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건기식'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식음료 업계의 다수 기업이

건기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브랜드 론칭, 신제품 출시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준비 필수 요소 상표권,

출원에서 등록까지 순서는?

시장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상표등록은

필수적일 텐데요.

창업이든 사업 확장이든

상표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업 전, 제품 출시 전부터

상표를 준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례로 삼양식품은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잭앤펄스', '프로틴드롭' 상표를 출원했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표권 취득 과정을 보면

먼저 서류를 제출, 접수하는 '출원'을 하고

뒤이어 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이며 이때 상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고 공고 기간이 끝난다면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후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출원 시 상품류 선정,

방향성 어떻게 잡나

건기식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고

브랜드 제품을 내놓는 경우

상품분류 5류(약제, 식품 및 제제,식이보충제 등)의

상품 지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출원인별로 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출시할 제품에 알맞은 상품류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삼양식품의 경우 5류와 함께 32류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32류는 맥주, 비알콜성 음료, 광천수 및 탄산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바탕으로

변리사와 상의할 때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효과적인 권리 범위를 갖는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없으면 발생할 문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사업 시

상표권 확보는 필수 요소이고

상표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사업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내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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