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03조회수 827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블로그명, 카페명

네이밍 하기 전 잠깐

블로그나 온라인카페가 수익창출의

창구가 되고 그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시,

확장하기도 하면서 관련 상표권을

등록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을 지을 땐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의 성격에 따라서

작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네이밍을 할 때

유사 상표를 고려해 지어야 합니다.

 




상표출원 서류 접수 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상표는 남의 것과 구분이 되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등록 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상표출원 시 누가 이미 등록/출원한

유사상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지정상품 등이 유사 범위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것과 유사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떨어지면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에 성공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상표가 보통명사로 이루어져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과거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 상표와

농협의 '홍삼정G 프리미엄' 상표 간에

침해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홍삼정'이라는 단어가

'홍삼을 원료로 추출하여 제조한 것'이라는 뜻의

보통명사이고 전체 상표의 구성도 새로운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식별력을 부족한 보통명사로 된

상표를 출원한다면 거절 확률이 높고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시

언급 드린 내용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조사, 유사 범위 파악,

여러 가지 체크 리스트

상표의 식별력 요부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품 자체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출원 전 유사 상표를 체크하며

등록 후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파악해야 할 사실이 많고

출원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충분한 권리 범위를 가진 상표권을 원하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고 출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을 완료한 뒤엔

상표를 사용할 독점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침해 행위로부터 법적 제재,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