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블로그명, 카페명
네이밍 하기 전 잠깐
블로그나 온라인카페가 수익창출의
창구가 되고 그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시,
확장하기도 하면서 관련 상표권을
등록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을 지을 땐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의 성격에 따라서
작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네이밍을 할 때
유사 상표를 고려해 지어야 합니다.
상표출원 서류 접수 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과거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 상표와
농협의 '홍삼정G 프리미엄' 상표 간에
침해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홍삼정'이라는 단어가
'홍삼을 원료로 추출하여 제조한 것'이라는 뜻의
보통명사이고 전체 상표의 구성도 새로운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식별력을 부족한 보통명사로 된
상표를 출원한다면 거절 확률이 높고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시
언급 드린 내용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조사, 유사 범위 파악,
여러 가지 체크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