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 종합정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03조회수 576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 종합정보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장을 보고,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에게 상표권은

필수적인 권리인데요.

국내 온라인 마켓만 보더라도 상표권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사건·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사용에 관한 인식을 키우고

상표침해 · 위조 · 모방 등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시작하기 전,

상표등록은 하셨나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잠깐,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은 하셨나요?

상표는 특허청에 신청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라

개인 출원은 출원인의 성명으로,

법인 출원은 법인의 명칭으로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을 할 국가에 따로 상표등록을 해야

그 나라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을

일반적인 방법보다 빠르게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우선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1상품류 당 16만 원이 발생합니다.

 


불가피하게 조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상표출원 수요가 증가한 상황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상표권 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하고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으로

상표등록이 없던 일이 되고

그 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으로 해당 상표를 선점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누구나 해당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은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에 의해 출원되어야 하며

등록 후 올바른 사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어려우시다면..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 사례 중

하나로, 유레카와 함께 출원등록을 진행한

[ Life.B ] 상표입니다.

제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20건에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는데요.

출원일 ~ 등록일까지 5개월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유레카와

상담하여 빠르게 등록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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