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03조회수 2480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블로그명, 카페명

네이밍 하기 전 잠깐

블로그나 온라인카페가 수익창출의

창구가 되고 그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시,

확장하기도 하면서 관련 상표권을

등록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을 지을 땐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의 성격에 따라서

작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

그런데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네이밍을 할 때

유사 상표를 고려해 지어야 합니다.

 




상표출원 서류 접수 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상표는 남의 것과 구분이 되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등록 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

상표출원 시 누가 이미 등록/출원한

유사상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지정상품 등이 유사 범위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타인의 것과 유사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떨어지면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에 성공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상표가 보통명사로 이루어져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과거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 상표와

농협의 '홍삼정G 프리미엄' 상표 간에

침해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

재판부는 '홍삼정'이라는 단어가

'홍삼을 원료로 추출하여 제조한 것'이라는 뜻의

보통명사이고 전체 상표의 구성도 새로운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식별력을 부족한 보통명사로 된

상표를 출원한다면 거절 확률이 높고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 시

언급 드린 내용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조사, 유사 범위 파악,

여러 가지 체크 리스트

상표의 식별력 요부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생각해야 합니다.

​

상품 자체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요.

​

이를 바탕으로 출원 전 유사 상표를 체크하며

등록 후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깊이 들어갈수록 파악해야 할 사실이 많고

출원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충분한 권리 범위를 가진 상표권을 원하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고 출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블로그, 인터넷카페 이름 상표등록을 완료한 뒤엔

상표를 사용할 독점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침해 행위로부터 법적 제재,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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