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 갱신과 연장 가능하나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688

 

상표 갱신과 연장 가능하나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상표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상품을 고를 때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물건의 수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선택하는데요.

상표권을 취득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상표권을 얻기까지 절차가 복잡한데

한번 등록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표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정답을 말씀드리면

상표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상표 갱신과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횟수에 제한이 없이

계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표권은 한번 등록을 받은 뒤

반영구적인 권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 방법은 무엇일까

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표 관리 부주의로 인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10년 주기로 챙겨야 하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

깜빡 잊고 넘어가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만약 상표 갱신과 연장을 하지 못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존속기간 만료 이후

6개월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신규 출원 때와 마찬가지로

갱신등록 또한 특허청에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서 제출과 함께

갱신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등록신청에서 이전 출원 시와 다르게

제외하고 싶은 상품류나 지정상품이 있다면

'갱신등록 제외 대상' 항목에 기재합니다.

해당 상표가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권리자 중 1인만 신청을 해도 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서

1상표 1출원주의

신규로 상표를 출원할 때 기본적으로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표 갱신과 연장을 할 때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1상표 1출원주의란?

하나의 출원서로

하나의 상표만을

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이상의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각각 별도의 출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가

현재는 1상표 다류 1출원주의 제도로

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상표출원 시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 갱신과 연장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정보 없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죠.

출원, 등록,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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