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 갱신과 연장 가능하나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3825

 

상표 갱신과 연장 가능하나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상표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상품을 고를 때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물건의 수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선택하는데요.

​

상표권을 취득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

상표권을 얻기까지 절차가 복잡한데

한번 등록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표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

정답을 말씀드리면

상표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

다만 상표 갱신과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횟수에 제한이 없이

계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때문에 상표권은 한번 등록을 받은 뒤

반영구적인 권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 방법은 무엇일까

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표 관리 부주의로 인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10년 주기로 챙겨야 하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

깜빡 잊고 넘어가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

만약 상표 갱신과 연장을 하지 못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것도 존속기간 만료 이후

6개월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신규 출원 때와 마찬가지로

갱신등록 또한 특허청에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서 제출과 함께

갱신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갱신등록신청에서 이전 출원 시와 다르게

제외하고 싶은 상품류나 지정상품이 있다면

'갱신등록 제외 대상' 항목에 기재합니다.

​

해당 상표가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권리자 중 1인만 신청을 해도 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서

1상표 1출원주의

신규로 상표를 출원할 때 기본적으로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상표 갱신과 연장을 할 때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1상표 1출원주의란?

하나의 출원서로

하나의 상표만을

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말인즉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2 이상의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각각 별도의 출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가

현재는 1상표 다류 1출원주의 제도로

달라졌는데요.

​

이에 따라 상표출원 시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 갱신과 연장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상표권에 대한 정보 없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죠.

​

출원, 등록,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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