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 종합정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03조회수 1154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 종합정보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장을 보고,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사업자에게 상표권은

필수적인 권리인데요.

​

국내 온라인 마켓만 보더라도 상표권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사건·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사용에 관한 인식을 키우고

상표침해 · 위조 · 모방 등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시작하기 전,

상표등록은 하셨나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잠깐,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은 하셨나요?

​

상표는 특허청에 신청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라

개인 출원은 출원인의 성명으로,

법인 출원은 법인의 명칭으로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해외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을 할 국가에 따로 상표등록을 해야

그 나라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을

일반적인 방법보다 빠르게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

이 경우 별도의 우선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1상품류 당 16만 원이 발생합니다.

 


​

불가피하게 조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상표출원 수요가 증가한 상황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상표권 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하고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으로

상표등록이 없던 일이 되고

그 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으로 해당 상표를 선점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누구나 해당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은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에 의해 출원되어야 하며

등록 후 올바른 사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출원, 상표등록

어려우시다면..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상표등록 사례 중

하나로, 유레카와 함께 출원등록을 진행한

[ Life.B ] 상표입니다.

​

제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20건에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는데요.

출원일 ~ 등록일까지 5개월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유레카와

상담하여 빠르게 등록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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