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침구류, 침대, 이불, 커튼 상표등록 까다로운 문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225

 

 

침구류, 침대, 이불, 커튼 상표등록 까다로운 문제

 


침실 용품은

인테리어 디자인, 공간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구류 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브랜드 상표를 우선적으로 알아보며

선택의 폭을 좁혀갈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쪽의 입장에선

침대, 이불, 커튼, 베개, 매트리스, 패드,

각종 커버 상품 등 침구류 관련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브랜드 파워를 키우시길 원하시죠.

오늘은 침구류 상표에 대하여 관련 사건을 알아보며

상표출원 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강력한 권리를 갖는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면

힌트를 얻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장수돌침대 상표권 분쟁

침구류, 침대, 이불, 커튼 상표등록에 관하여

과거에 벌어졌던 분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품을

판매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상품명을 기업명으로 한

장수돌침대라는 경쟁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수돌침대'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장수산업이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원고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를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널리 인식되지 않은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고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권을 둘러싼 논쟁,

등록은 쉽지 않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를 전체관찰로 판단할 것인지

분리관찰로 판단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침구류, 침대, 이불, 커튼 상표등록의

장수돌침대 상표분쟁 사례가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수'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떨어지지만

'장수'+'다른 문자'를 포함시켜

전체관찰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하여

등록을 받은 여러 상표가 있었습니다.

(ex. 장수숯온돌침대, 장수옥돌침대 등)

그런데 장수돌침대 상표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관련 상표들이 무효화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수요자들이 전체관찰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리관찰만을 적용한다면

상표등록에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장수돌침대 상표의 경우에는 동종 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이 널리 인식된

주지 상표에 이르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논란도 많았는데요.

침구류, 침대, 이불, 커튼 상표등록을 원하신다면

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느끼기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변리사가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등록,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원 후 거절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사무소에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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