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사진, 이미지 저작권 등록신청하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608

 

사진 저작권 등록신청하기

 


 

인터넷을 키면 셀 수 없는 많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수많은 사진이 범람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쯤은 온라인상의

사진 저작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작권은 지식재산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 시점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진행하는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 사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을 받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일반저작물 등록'에 해당하고

신청 화면에서 저작물의 종류를

'사진저작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와 다르게

사진 저작권 등록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심사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며칠 뒤에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마구 퍼뜨리고

누군가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경우도 많고

작품 사진을 올렸다가 도용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창작물에 대하여

사진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저작권과 연관된 다양한 사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강력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해야 합니다.

침해당한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내용증명 경고장 발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온라인 환경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추어야 하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무심코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고

창작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무단 사용,

무단 배포, 2차 변형 등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에도 70년까지로(국가별 상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사진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날 권리 침해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침해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모두가 저작권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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