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고객번호발급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2조회수 1970

 

특허고객번호발급 쉽게 알려드립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하는 방법을 찾아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출원 준비를 모두 마치고 실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에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허출원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고객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있어야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그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출원인의 고유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나면

출원 ~ 등록 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고객번호를 기초로 하여

출원인에 대한 정보 및

출원 시 제출한 서류 등을 관리합니다.

즉, 특허고객번호를 통하여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허고객번호발급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특허고객번호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 주소 <<

메인 페이지 상단 우측에 있는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뜨는 화면에서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하여

신청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발급 신청 서류

1. 인감 또는 서명

( JPG 파일, 크기 4cm x 4cm, 용량 100KB 이하)

*휴대폰 촬영 사진도 가능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국내 자연인 출원 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내법인 출원 시)

 


 

 

주목!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참고할 점

특허고객번호발급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완료까지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W 특허로

국내 특허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상표출원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상표출원은 물론 통지서 수신, 관납료 납부,

심사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로그인을 해야 하고,

사전에 특허고객번호발급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특허출원 준비는 길게, 신청은 빠르게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나서

특허출원도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등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출원 신청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이 출원 서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신청 자체는 5분도 걸리지 않지만

서류를 준비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요구 조건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 서류의 내용에 따라

특허의 등록결정이 나올 수도,

거절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되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은 변리사의 검토를 받아 준비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출원을 하기 전이라면,

특허사무소의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