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가 건조한 환절기에는 비염이나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건조에 따른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이 심각해집니다.
이로 인해 적당한 습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습기 관련 특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습용 물과 섞어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해한 물질로 인해 결국 많은 이들의 폐 손상과
사망을 낸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엔 이러한 위험성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가습기 특허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되어 한 가지 특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키프리스
이 특허의 경우 출원한 가습기 살균기로
가습공급수를 약제가 아닌 자외선에 의하여
살균할 수 있도록 발명한 제품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초음파 가습기, 천연가습기,
저소음가습기, 캠핑가습기 무중력 가습기 등
간편함, 안전성, 휴대성과 같은 특별한 조건들이
발명해내 특허 출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습기 특허,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습기 특허도 일반적인 특허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출원 전에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조사합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작성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제출한
서류에 등록 불가한 이유가 있다면
보정서와 의견서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등록된 특허는
최대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 발명을 독점 및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허전용실시권' 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지만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의사가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게 되며
계약 및 설정등록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설정등록 방법으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및 계약을 통해
실시권 설정 등록 신청서, 설정 계약서,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을
작성 및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에 의해 기간적 제한을 두는 시간적 제한,
특정 지역 내에서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의 실시 행위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제한 설정이 가능한 내용적 제한,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수량적 제한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특허전용실시권을 얻게 되면
역시 특허 등록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금지, 손해배상, 예방 청구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허 등록보다 특허전용실시권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특허전용실시권 등록을 고려해 보셔도 좋은데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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