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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특허등록 받고 싶으시다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21조회수 218

 

음식물처리기 특허

 

음식물처리기특허

 

물기가 많거나 크기 혹은 부피가 큰 음식물을

건조하고 잘게 부수어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물 처리기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수요에 따라 공급도 자연스레 늘면서

각 가전제품 브랜드에서는

획기적인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특허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렉-세인홈시스

 

휴렉 VS 세인홈시스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세인 홈시스 측에서 휴렉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와 관련하여

2건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휴렉은 제품 기술, 동작 원리, 3D도면 및 시험 데이터,

동영상 등 입증 자료를 통해

독창적 기술임을 주장하며 대응하였고

결국 휴렉 측의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가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기 못하기 때문에 2건 모두

각하 판결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특허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내 기술과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을 꼭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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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진행방법

 

특허 진행 방법

특허권은 산업상 시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특허청에서 인정받아야만 출원이 가능한데요.

한 번 출원된 특허권은 최대 20년까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특히 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서류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작성되는 명세서는

단순히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권리범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리범위는 앞선 사례와 같이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허권리범위한인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일반적으로 권리범위는 그 경계 범위가

명확하지만 간혹 일부를 변경하여

비슷한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상대방의 실시발명이 실시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상대방은 내가 실시한 발명은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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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극복하는 방법

 

이 밖에도 심사과정에서 명세서와 같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출원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이지 거절 통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답변이나 소명이 필요한

사항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 후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의견서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심사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처리기 특허,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로 진행시에 중간사건에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결국 거절통보를 받고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안전한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특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의 특허권리를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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