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등록 유레카에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290

 

특허등록 유레카에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특허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출원하기 전 알려지지 않은 것,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술발명에 한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릅니다

특허권 절차를 처음 접하신다면

용어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출원'과 '등록'은 다른 것이므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이란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등록을 위한 접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등록이란

출원 후 심사에 통과하고,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제 설정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판매 시에 출원과 등록을 구분하지 않고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출원에 대하여 심사에서 등록결정이 있어야만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쟁사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침해, 유출과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대에 특허는 매우 중요한 지적재산입니다.

그런데 특허받은 기술에 대한 유사제품 출시도 많으므로

특허등록 시에 권리의 보호 범위를

폭넓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청구범위 지정에 따라서

강력하거나 부실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제품이 나왔을 때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판매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권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자

 

 


 

특허의 개수는 곧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의 선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발명기술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여

시장 선점을 돕는 특허는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권리가 됩니다.

기존의 기술로부터 진보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특허출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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