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제조방법 특허등록으로 보호받으세요
특허권으로 메뉴, 레시피 보호
외식산업에서 신메뉴 개발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입을 사로잡을 새로운 맛을 위한
메뉴 개발 R&D, 리뉴얼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점포 매출을 늘리는 등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조리법에 대하여
여러 업체별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음식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나 음식 메뉴일지라도
재료 배합이나 구성 비율에 참신함이 있는 경우,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 새로운 공정을 발명한
경우, 음식과 관련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식특허 출원, 심사, 등록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특허청의 절차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요리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이를 문서화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특허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가 요구됩니다.
발명의 명칭과 요약 내용과 더불어
음식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효과,
해결 과제, 해결 수단, 발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류 제출 이후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출원 후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에서 특허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의견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한다면
이후 특허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음식 제조방법의 특허등록을 완료합니다.
삼계탕과 관련된 특허
우리나라에는 여름날의 더위를 이기기 위한 날로
초복, 중복, 말복을 두고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잘 알려진 음식인 삼계탕 한 메뉴에 대해서도
독창적인 음식 제조방법으로 등록된
다양한 특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 삼계탕 제조방법', '산양삼 삼계탕 제조방법',
'품질개선 및 저장성을 향상한 즉석섭취용 삼계탕',
'진공 저온 가열에 의한 삼계탕 제조 방법' 등의
등록특허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이나 제조법을 적용하여
독창성을 인정받은 음식,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음식이나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적이나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허 전문 변리사 상담을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특허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