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출원 유레카에서 쉽게 해결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1079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특허권!

크나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발명은

반드시 특허등록을 통하여 보호하셔야 합니다.

​

특허권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 FAQ

​

특허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일반적인 심사 소요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특허 우선심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특허출원'이 뭔가요?

특허등록의 첫 번째 절차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가리켜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 

 

특허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특허요건이라 하는데,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이 있습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신규성이란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진보성이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선행기술조사'란 뭔가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고, 출원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

선출원주의란 무엇인가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는 고려하지 않고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발명의 조속한 공개를 유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등록 거절? 고민 끝

특허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는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상황입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어야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거절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혼자서 특허출원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강력한 권리 범위를 가진 특허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초 출원 시 작성한 명세서에 대하여

보완 및 수정은 허용되는데 반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특허사무소에서 상담하여

특허출원 하시기를 권장 드리며,

전문가의 역량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므로

특허권 등록은 유레카와 함께하시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상담신청하러 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