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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확인 받으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1222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확인 받으세요

 

 

특허 침해여부 판단

어떤 특허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특허심판의 하나인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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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등록된 권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가

행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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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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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외에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소송의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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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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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특허를 등록받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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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대상발명'이란,

심판을 청구하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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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이며

그 제3자의 발명을 가리켜

확인대상발명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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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결이 확정된다면 침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특허권자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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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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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청구인이 다릅니다.

​

즉,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제3자(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

 

이렇게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

특허권자로서 권리범위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판 청구 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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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당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대리인 선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심판을 청구당한 경우에는

변리사 선임을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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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면 승소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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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등은

전문가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심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문의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전문가와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