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BM특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기술이
점점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연관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핵심 분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4차산업 시대의 BM특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수요가 높은 것 중 하나가
BM특허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사용자 경험 제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라고
하여 일명 '영업발명 특허', '비즈니스모델 특허'라고
불립니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업방법의 발명에 부여하는 특허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술적 사항을 갖춘 것이라야만
BM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주의사항은?
BM특허의 출원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상의 교육, 게임방법 및 장치, 금융자동화, 광고,
중개비즈니스, 통계조사 등 다양한 범위와 형태로
출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일구어내는 4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 하는 특허권으로,
아이디어에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뒷받침된다면
특허 등록가능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특허와 등록 절차는 같지만
심사 조건을 만족하기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특허출원 서류 중 명세서를 작성할 때
BM특허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성을 한정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허제도에서 정의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영업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될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허명세서 작성 시 발명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마땅히 기재되어야 할 구성이 누락되는 경우
심사에서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를 보여줌으로써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이끌어내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