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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허 이렇게 등록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7조회수 361

 

 

가구특허 이렇게 등록하세요

 

 

가구에 대한 특허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와 관련된 기술발명은 가구특허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책상 ,장롱, 의자, 소파, 침대,

아동용가구, 상점 등의 특수가구(진열대, 쇼케이스)는

모두 가구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달과 함께

스마트 가구의 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진 발생을 감지하여 내부의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던 바, 전도방지 장치, 진동감쇄 장치, 내진용 선반이

구비된 가구, 학생의 신체조건에 따라 높낮이 및 경사가

조절되는 학생용 가구 등이 그것입니다.

가구분야의 출원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가구산업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대형 통신 업체가 스마트 가구 시장에 들어오면서

앞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가구에 대한 디자인권

가구의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는

특허가 아닌 디자인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가구의 외형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은

디자인등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가구디자인은 모방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로

경쟁 업체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구특허와 함께 가구디자인도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강력한 권리를 갖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종종 가구특허와 가구디자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둘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가구디자인특허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구디자인권이 정확한 말이며

가구특허권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와 디자인 등록 절차

특허와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같습니다.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가구 특허, 디자인 등록 절차는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출원 - 심사 - 등록 과정을 거칩니다.

특허는 선행조사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디자인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된 건이 많기 때문에

선행조사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경우에는

심사 중 의견서나 보정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등록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및 디자인 등록은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게 되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가구를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구 제조 기술이나 가구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싶다면 특허권으로,

가구의 외형적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디자인권으로

특허청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특허출원 및 디자인출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거나 소홀히 한다면

거절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견제출통지와 같은 중간사건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나 보정서 작성은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구 기술이나 디자인 등록에 관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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