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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4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라크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이라크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이라크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이라크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이라크 상표권의 효력

 

 

 

 

 

 


 


 

1. 이라크 상표 출원의 필요성

 

 

 

 

 

이라크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라크 상표법은 문자와 숫자 및 도형과 색채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만으로 이라크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라크는 등록을 통한 권리확보를 기본으로 하므로 수출이나 현지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필요한 상품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라크에서 등록을 완료하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표를 독점적으로 보호하고 혼동 가능한 제3자의 사용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동일한 기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보호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이라크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산업광물부 산하 상표 및 상업표시 등록국을 통하여 별도의 현지 상표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라크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체약국에 대한 국제등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지 출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이라크는 먼저 적법하게 등록을 확보한 권리자가 상표소유자로 인정되는 등록 중심의 선출원 체계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상표법 제3조(등록상표의 소유권과 일정한 권리안정성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은 권리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습니다.
다만 선사용과 사기적인 등록 등 별도의 취소 또는 분쟁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접수순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이라크 개별국가출원은 산업광물부 산하 상표 및 상업표시 등록국에 사전심사와 등록신청을 진행하고 현지 공고와 이의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정부 전자포털 기준 사전심사료는 신청당 20,000이라크 디나르이고 등록신청 기본료는 200,000이라크 디나르이며 추가 지정항목에는 추가료가 적용됩니다.
외국 신청인은 이라크 등록대리인인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며 위임장과 이라크 대사관 및 현지 외교당국의 인증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이라크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이라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이용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국제등록만으로 이라크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산업광물부 산하 상표 및 상업표시 등록국을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이라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신규 브랜드와 기존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라크 정부 전자포털은 정식 등록신청 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전자 사전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심사 신청료는 건당 20,000이라크 디나르이며 심사결과는 신청순서와 사건상황에 따라 통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출원 준비

외국 신청인은 상표이미지와 권리자 자료를 준비하고 이라크 현지 등록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적법한 권한을 부여한 위임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위임장은 발행국 이라크 대사관의 인증과 이라크 외교당국의 추가 인증을 갖추도록 정부 전자포털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나 특정 상품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해당 증빙자료와 현지 제출요건까지 출원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사전심사에서 신청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면 전자포털을 통하여 정식 등록신청을 제출하고 필요한 등록신청 관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 안내상 기본 등록신청료는 200,000이라크 디나르이며 추가 지정항목에는 단계별 추가료가 적용되고 총액 상한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공고 후 정해진 기간에 정식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 기존 사전심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관리가 중요합니다.

 


④ 심사 단계

산업광물부 산하 상표 및 상업표시 등록국은 제출서류와 상표의 식별력 및 등록금지사유와 선행표장과의 충돌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이라크 상표법 제5조(상표의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에 따라 식별력이 없는 표시와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표장 등이 제한됩니다.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정부 안내상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을 통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결정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이라크 상표법 제11조(수리된 상표의 공고와 이의절차를 정한 규정)는 원칙적으로 수리된 상표를 연속된 세 차례의 공보에 공고하도록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마지막 공고일부터 90일 안에 등록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출원인은 이의통지를 받은 뒤 답변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이의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안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⑥ 등록

공고와 이의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상표는 이라크 상표등록부에 등재되고 권리자는 등록상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행 법률상 최종 등록단계의 기본 수수료는 한 지정항목 기준 250,000이라크 디나르이며 추가항목에 따라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등록 후에는 보호기간과 사용상태 및 권리자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향후 갱신과 불사용 취소에 대비하여 현지 사용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5.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이라크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시가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라크 상표법 제5조(등록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한 규정)는 식별력이 없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표시로만 이루어진 표장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한 설명보다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표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기존에 등록된 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된다면 신규 신청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사전심사 안내도 기존 등록상표나 유명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으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는 표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외관과 호칭 및 의미뿐 아니라 실제 상품의 관계와 소비자층까지 종합하여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법률상 보호하기 부적절한 표장은 식별력이 있더라도 이라크에서 상표로 등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라크 상표법 제5조(상표 등록의 절대적인 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과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아랍어 의미와 현지 사회문화적 인식 및 금지요소가 없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이라크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이라크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최종적으로 등록된 표장과 해당 등록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이라크에서는 하나의 신청에서 여러 상품류를 포함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지정항목 증가에 따라 관납료와 관리범위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품목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신규사업까지 검토하여 불필요한 범위와 누락을 줄이는 지정상품 설계가 필요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이라크 상표법 제4조의2(등록상표 권리자의 배타적인 사용금지권을 정한 규정)는 등록상표 소유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합니다.
권리자는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이라크 현지의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의 이용범위를 관리하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이라크 상표법 제20조(등록상표의 보호기간과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라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같은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보호기간의 마지막 해에 진행할 수 있고 만료 후에도 6개월 안에는 추가수수료를 부담하여 지연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현행 갱신절차도 외국 상표에 현지 대리인의 인증된 위임장을 요구하므로 만료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이라크 개별국가출원으로 취득한 등록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의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이라크에서 법적 보호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시장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라크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 아니므로 이라크 권리는 별도의 국내출원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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