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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0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이스라엘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진입과 브랜드 공개 전에 현지 권리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이스라엘 상표권의 효력

 

 

 

 

 

 


 


 

1. 이스라엘 상표 출원의 필요성

 

 

 

 

 

이스라엘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사업상 출처를 표시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스라엘 상표조례 제8조(등록상표에 필요한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등록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 상표등록만으로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온라인 판매 또는 현지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조사하여 현지에서 발생할 권리충돌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상태와 갱신일정을 꾸준히 관리하면 유통확대와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에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국가에서 취득한 권리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이스라엘의 등록상표권을 자동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지 보호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특허청에 국내출원을 진행하거나 이스라엘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현지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할 기업이라면 국가별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이스라엘에서는 상표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확보하는 구조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경쟁한다면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한 표장은 상표조례 제11조(등록할 수 없는 표장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이나 상표 소유권 주장 등이 이의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일뿐 아니라 실제 선행권리의 존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이스라엘 개별국가출원은 이스라엘 특허청의 상표부에 직접 신청하고 심사와 공고 및 이의절차를 거쳐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2026년 공식 관납료는 일반 상표 첫 상품류가 1,904셰켈이고 동일한 신청에 포함되는 추가 상품류마다 1,432셰켈이 부과됩니다.
실제 총비용은 상품류 수와 표장형태, 현지 대리업무와 번역 또는 심사대응의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이스라엘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이스라엘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도 이스라엘 국내법에 따라 심사를 받으며 이스라엘은 국제등록과 갱신에 개별수수료를 적용하므로 비용비교가 필요합니다.

 

 

 

 

 

 


 

 

4.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스라엘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특허청은 무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공식 검색서비스를 통해 문자나 도형의 유사표장 조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단어만 살피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비교하여 실제 등록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상표의 표시와 출원인 정보를 정리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한 상품류에 배치해야 합니다.
도형상표라면 전자출원 과정에서 사용할 디지털 이미지를 준비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리정보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이나 특별한 형태의 출원에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유형에 따른 서류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은 이스라엘 특허청의 온라인 상표출원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고 신청과정에서 해당 상품류에 따른 관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상표출원료는 첫 상품류 1,904셰켈이고 하나의 신청에 포함되는 각 추가 상품류에 1,432셰켈이 적용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심사보고서와 각종 통지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표장과 지정상품 및 신청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건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이스라엘 특허청은 상표의 식별력과 법률상 등록금지사유 및 기존 등록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상표조례 제8조(식별력을 정한 규정)와 제11조(등록할 수 없는 표장을 정한 규정)가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나 거절사유가 제시되면 통지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이나 보정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상표출원이 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상표조례 제23조(승인된 상표출원의 공고를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이 공식적으로 공고됩니다.
상표조례 제24조(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신청인은 정해진 방식으로 답변해야 하므로 공고가 끝난 뒤에도 최종 등록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⑥ 등록

공고 후 3개월 동안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해결되어 등록이 허용되면 해당 상표는 이스라엘 상표등록부에 최종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상표조례가 인정하는 독점적인 상표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표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0년이므로 등록 후에는 만료일과 갱신신청 시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이스라엘에서 등록할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조례 제8조(상표의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도록 기능하는 식별력 있는 표장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용으로 식별력이 형성된 경우 그 사용정도가 고려될 수도 있으므로 표장 자체의 특성과 시장에서의 인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비혼동성

이미 다른 권리자 명의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유사하고 관련 상품까지 겹친다면 후출원 상표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조례 제11조(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동일 상품에서 기존 등록상표와 기만적으로 유사한 표장을 등록제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단순 문자검색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및 외관과 지정상품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이스라엘에서는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 및 일정한 국가 상징 등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조례 제11조(등록할 수 없는 표장을 정한 규정)는 공식 문장과 기만적 표시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장 등을 폭넓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이스라엘의 법률과 언어 및 현지 문화에서 문제가 없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이스라엘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이스라엘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표장과 해당 등록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상표조례 제10조(등록상표의 상품 및 상품류 범위를 정한 규정)는 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상품류에 관하여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품목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향후 사업영역까지 검토하면서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해당 표장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등록범위 안에서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상표조례 제7조(상표에 대한 독점권 확보를 정한 규정)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원하는 자가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상대방의 표장과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거래상 사용방법을 종합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유효 기간

이스라엘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이용하면 다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허청은 만료일 전 3개월 동안 갱신신청을 받으며 만료 후에도 추가료를 부담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라면 등록일과 만료일을 기록하고 갱신기한에 맞춰 필요한 비용과 신청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이스라엘 국내등록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관할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드리드 체약국이므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국가별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비교하여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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