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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8조회수 8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현지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 전에 현지 권리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아랍에미리트 상표권의 효력

 

 

 

 

 

 


 


 

1.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의 필요성

 

 

 

 

 

아랍에미리트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브랜드의 출처를 표시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행 상표법은 문자와 이름, 도형과 색채뿐 아니라 소리와 냄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표지를 요건에 따라 상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등록 자체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별도의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 판매와 전자상거래 또는 유통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등록 가능성을 조사하여 권리충돌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무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 초기부터 실제 사업과 향후 확장범위를 반영해 지정상품을 설계하면 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인 사업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관할에서 취득한 권리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등록상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현지 보호가 필요하면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의 국내등록이나 아랍에미리트를 지정한 국제등록처럼 현지 효력이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동일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은 각 시장의 상표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먼저 등록되거나 먼저 신청된 상표와 혼동되는 후출원 표장이 등록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어 출원시점이 중요합니다.
시행규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시에 신청되면 당사자의 포기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등록절차를 보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지 선사용 가능성만을 기대하기보다 브랜드 확정 단계에서 선행권리를 검색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아랍에미리트 개별국가출원은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의 전자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고 현지 심사와 공고 및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일반 상표등록의 공식 수수료는 2026년 8월 기준 신청 750디르함, 공고 750디르함, 최종 등록 5,000디르함으로 총 6,500디르함이 안내됩니다.
복수 상품류를 신청하면 상품류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적용될 수 있고 대리인과 번역 및 인증 업무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아랍에미리트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아랍에미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도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심사를 받으며 기본료와 지정국 및 상품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개별출원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4.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출원과 등록상표를 조사하여 사용하려는 브랜드가 기존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먼저 등록됐거나 먼저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과 혼동될 수 있는 신청에 대해 제한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자만 비교하지 말고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등록 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상표 이미지와 출원인 정보 및 지정상품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권 자료와 적법한 위임관련 서류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장은 적법하게 인증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에는 아랍어 번역이 요구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외국어 단어가 포함된 표장은 아랍어 번역과 발음방식에 관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현지 제출형식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은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의 전자서비스를 통해 제출하며 한 신청에서 하나 또는 여러 상품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신청 수수료는 2026년 8월 기준 750디르함으로 안내되고 복수 상품류를 신청하는 경우 각 상품류에 따른 비용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현지 법률과 시행규정에 따른 검토가 시작되므로 상표와 지정상품 및 출원인 정보가 정확한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는 상표의 식별력과 등록금지 사유 및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현행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등록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이나 수정 또는 거절 결정이 통지되면 법정기한에 의견이나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통지내용과 대응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등록이 받아들여진 상표는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의 공식 상표 공보에 게재되어 이해관계인이 출원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표법 제15조(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출원인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답변해야 하므로 공고 이후에도 사건상태와 제출기한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⑥ 등록

공고 후 30일 동안 이의가 없거나 관련 절차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면 신청인은 정해진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현재 최종 등록 수수료는 2026년 8월 기준 5,000디르함이며 공식 서비스 안내는 이의기간 종료 후 30일 안에 등록증 발급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효력은 상표등록 신청일로 소급하므로 등록 후에는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 및 갱신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아랍에미리트에서 등록할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일반적인 특성을 단순하게 표시하는 표현은 독립적인 출처표시 기능이 부족해 등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할 때에는 마케팅 효과뿐 아니라 현지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이미 등록됐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겹치면 소비자의 혼동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는 선행표장과 혼동을 막기 위해 상표의 확인이나 수정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문자만 검색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충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공질서나 공중도덕에 반하거나 법률상 보호하기 부적절한 일정한 표시의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장과 공식 상징 또는 타인의 보호되는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표장 역시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아랍에미리트의 언어와 문화 및 현행 상표법의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아랍에미리트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아랍에미리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행 시행규정은 하나의 신청에서 하나 또는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도록 허용하지만 복수 상품류에는 각각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현실적인 확장계획을 검토하면서 불필요하게 넓거나 지나치게 좁지 않은 지정범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표법은 이러한 사용이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록권자가 제3자의 사용을 막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 및 시장에서의 사용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유효 기간

아랍에미리트 상표법 제21조(등록상표의 보호기간과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르면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권리자는 동일한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시행규정은 보호기간의 마지막 해와 만료 후 일정기간에 갱신신청을 허용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가 5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아랍에미리트 국내등록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현지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권리화가 필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마드리드 체약국이므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국가별 개별출원과 국제출원을 비교하여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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