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뉴질랜드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뉴질랜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 전에 현지 출원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뉴질랜드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뉴질랜드 상표권의 효력

뉴질랜드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출처를 전달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문자와 로고뿐 아니라 형태, 색채, 소리와 냄새 또는 이들의 조합도 상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만으로 뉴질랜드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온라인 판매 및 현지 유통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제3자의 충돌 가능한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장기간 갱신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확장범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국가의 법률과 등록제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확보한 상표권만으로 뉴질랜드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받으려면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국내등록이나 뉴질랜드를 지정한 국제등록처럼 현지에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브랜드를 여러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각 시장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뉴질랜드 상표법 제34조(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출원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는 서로 다른 출원인의 우선일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상표를 먼저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선사용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절대적 선출원주의로 이해하기보다 출원 우선일과 실제 선사용을 함께 조사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국가출원
뉴질랜드 개별국가출원은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여 현지 상표법에 따른 심사와 공고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반 상표출원 관납료는 상품류당 100뉴질랜드달러로 안내되며 공식 수수료에는 뉴질랜드의 상품서비스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지정상품의 상품류 수와 선행검색, 대리인 선임 및 심사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뉴질랜드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한국 출원인은 뉴질랜드를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에서 뉴질랜드를 지정하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해당 지정을 현지 기관으로 전달하고 뉴질랜드 법률에 따른 보호심사가 진행됩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여러 국가를 함께 관리할 때 편리하지만 기본료와 지정국 및 상품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개별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Trade Mark Check(뉴질랜드 상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출원과 등록상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기존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출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문자 일치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및 전체적인 외관과 지정상품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돌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상표출원에는 신청인 정보와 상표의 명확한 표시 및 보호받으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하고 적절한 상품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내 상표에는 현지 절차상 유효한 송달주소가 요구되며 신청 과정의 담당 연락처는 뉴질랜드 또는 호주 주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인은 이 요건과 지정상품 표현을 사전에 확인하여 출원 후 형식적인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한 자료는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상품류별 관납료를 납부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상표출원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상품류마다 100뉴질랜드달러이며 별도의 선행검색 및 예비의견 서비스는 상품류당 50뉴질랜드달러입니다.
지정상품을 여러 상품류에 걸쳐 신청하면 비용도 상품류별로 증가하므로 실제 사업분야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단계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출원서가 상표법과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등록을 방해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compliance report(상표심사 보완통지)를 발행하고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나 보완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관련 요소가 포함된 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표현의 문화적 의미도 확인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에서 상표가 수락되면 해당 수락 사실이 The Journal(뉴질랜드 지식재산 공보)에 공개되어 이해관계인이 출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락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법에서 정한 근거를 제시하여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등록될 수 있으므로 공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⑥ 등록
수락 공고 후 3개월 동안 이의가 없고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공고일부터 3개월 또는 출원일부터 6개월 중 더 늦은 시점 이후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등록 후에는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자료 및 갱신기한을 관리하고 시장에서 등장하는 유사상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구별성
뉴질랜드에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일반적인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지로서 충분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할 때에는 홍보상의 의미뿐 아니라 실제 지정상품에서 독립적인 식별기능을 갖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고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된다면 뉴질랜드에서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도 상품과 서비스가 다르고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이름 일치 여부가 아니라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여 선행권리 충돌을 판단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뉴질랜드 상표법 제17조(상표의 절대적 등록금지 사유를 정한 규정)는 기만이나 혼동을 일으키거나 법률에 반하는 표장을 제한합니다.
또한 상당한 범위의 공동체나 Māori(뉴질랜드 마오리 공동체)를 불쾌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과 악의적인 출원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문제없이 사용한 브랜드라도 뉴질랜드의 문화와 언어 및 현지 법률상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보호 범위
뉴질랜드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한 표장과 해당 출원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상품설계가 중요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상품류에 걸친다면 필요한 상품류마다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현재와 예상 사업분야를 기준으로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향후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면 기존 등록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출원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뉴질랜드에서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는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상표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가 거래과정에서 사용되어 등록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선사용자의 계속사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침해 사건에서는 사용시점과 거래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뉴질랜드 상표법 제57조(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는 법상 간주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등록은 10년마다 반복해서 갱신할 수 있으며 현재 통상적인 갱신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상품류당 200뉴질랜드달러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1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에 필요한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뉴질랜드 국내출원으로 취득한 등록상표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주나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여러 국가를 함께 보호하려는 경우 개별국가출원과 국제출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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