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호주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호주에서 효력이 있는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가 호주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출원 시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호주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호주 상표권의 효력

호주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출처를 알리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문자와 로고뿐 아니라 색채, 소리, 냄새, 움직임과 포장 형태 등도 요건에 따라 상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만으로 호주에서 등록상표에 따른 독점적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 등록된 상표는 현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타인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보다 강한 보호수단을 제공합니다.
호주 시장 진입 전에 상표를 조사하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리하면 기존 상표와 충돌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판매뿐 아니라 라이선스와 양도도 가능한 사업자산이므로 향후 현지 유통과 브랜드 확장을 고려한 출원설계가 중요합니다.

속지주의
호주 상표권은 호주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등록만으로 호주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도 호주에서 등록한 상표는 호주에서만 보호되며 해외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출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에서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실제 판매지역별로 상표권과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를 각각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호주는 출원일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절대적 선출원주의 국가라기보다 선사용과 등록이 함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의 심사기준상 미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호주 거래에서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사용이 없다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 전 조기 출원과 선행조사가 모두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호주 개별국가출원은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여 현지 법률에 따른 심사와 수락 공고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표준출원은 지정상품 선택목록을 이용하면 현재 2026년 8월 기준 상품류당 250호주달러이고 직접 상품명을 작성하면 상품류당 400호주달러가 적용됩니다.
출원비용은 상품류 수와 신청방식 및 현지 대리업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출원
호주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한국 출원인은 국제출원에서 호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회원국의 보호를 신청하고 국제등록의 변경이나 갱신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호주를 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 여부는 호주 상표법에 따라 심사되며 기본료와 지정국 및 상품류에 따라 비용도 달라집니다.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Australian Trade Mark Search(호주 상표 검색 시스템)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출원과 등록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상표 검색에서는 철자만 살피지 말고 호칭과 의미 및 전체적인 외관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호주는 미등록 상표의 선사용도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부 검색과 실제 시장의 선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출원 준비
호주 상표출원에는 출원인의 소유권 및 연락처 정보와 상표의 재현,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 및 상품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로고 이미지나 소리파일 같은 상표 자료와 지정상품 및 결제정보를 기본 신청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률문서 송달주소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주소여야 하므로 해외 신청인은 이 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상표는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표준출원이나 사전검토 방식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 온라인출원은 현재 2026년 8월 기준 지정상품 선택목록을 이용하면 상품류당 250호주달러이며 선택목록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품류당 400호주달러입니다.
TM Headstart(사전 심사형 출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단계별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출원방식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단계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신청이 상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현재 일반적으로 출원 후 약 3개월에서 4개월 뒤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선행상표와 너무 유사한 경우 등에는 심사보고서가 발행되고 출원인은 해당 지적에 대해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상표와 충돌하더라도 일정한 선사용이나 정직한 동시사용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해 수락된 상표는 Australian Official Journal of Trade Marks(호주 상표 공식 공보)와 검색 시스템에 2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이 기간에는 법적 인격을 가진 제3자가 상표등록에 반대할 수 있으며 수락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 의사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후속 근거서 제출과 당사자 대응절차가 이어지므로 수락 공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등록
2개월의 이의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해결되면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가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합니다.
호주 상표등록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간 보호되며 등록 후에는 권리자가 갱신기한과 실제 사용상태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호주 상표등록에 최소 7개월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므로 사업 출시일을 고려한 조기 출원이 유리합니다.

① 구별성
호주에서 상표로 등록받으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흔한 단어나 표현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충분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판매실적 및 광고자료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비혼동성
출원상표가 더 이른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유사하고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되면 심사에서 선행상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이러한 경우 상표법 제44조(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정한 규정)에 따른 거절사유를 검토합니다.
다만 먼저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원일과 실제 선사용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호주에서는 법률상 보호할 수 없는 표현이나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 등 일정한 표시의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나 특정 보호표지 및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도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해 온 브랜드라도 호주 현지에서의 의미와 선행권리 및 법정 등록금지 사유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① 보호 범위
호주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출원 당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지정상품 설계가 중요합니다.
상품류 수가 늘어나면 출원 관납료도 상품류별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과 무관한 영역까지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상품과 현실적인 향후 사업범위를 함께 살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권리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호주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당 상표를 호주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사용을 법적으로 억제하고 상표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상대방 표장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계 및 실제 거래상 혼동 가능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호주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권리자는 만료 전 갱신을 통해 다시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갱신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상품류당 400호주달러이며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 지연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에서 등록상표가 3년 동안 호주에서 진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제3자의 불사용 취소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호주에서 국내출원으로 등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국가에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나 미국 및 아시아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 시장에서 효력이 있는 별도의 상표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호주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다수 국가에 진출한다면 개별출원과 국제출원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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