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뺏긴 상표 찾기 이의신청, 무효심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1.28조회수 746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이제는 상표등록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상표등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상표권 침해와 같은 문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내 상표를 누군가 도용하고 상표출원으로 가로채 갔을 경우

상표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상표 침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는 어느 때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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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긴 상표 찾기 이의신청, 무효심판 

 

 

 

 


 

 


 




 

상표권 획득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와 이점으로 인해

상표 등록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표권 침해와 같은 상황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처 내 상표를 등록하지 못했는데

같은 상표를 타인이 함부로 도용하고

출원까지 먼저 진행하며 가로채 갔다면

억울하게 뺏긴 상표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뺏긴 상표 찾기

상표등록 이의신청 제도

상표 출원 내용에 거절 이유가 있다면

공중의 의사표시로 이의를 제기하여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한 상표가 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공중에 공개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당해 상표의 출원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필요한 증거를 첨부한 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처음 접수했던 이의신청서에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내용이나 증거를 보완 혹은 보정하고 싶다면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상표 출원인에게도 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출원인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 기간 내에

출원한 상표 및 지정상품을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인 이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의신청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면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출원된 상표는 그대로 등록 결정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의신청 이유 있음으로 판단 내려지면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상표출원의 거절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으로 뺏긴 상표 찾기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상표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 상표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이의신청에서 이유 없음 판단을 받아 출원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단,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점

기억해둬야 하겠습니다.







 


 

 






무효심판에서,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무효심결 확정을 받아내게 되면

상표권은 애초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상표등록은 없었던 일로 돌아가게 되지만

무효심판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뺏긴 상표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의신청, 무효심판 모두 뺏긴 상표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할 경우

뺏긴 상표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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