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일본상표 출원등록의 어려움, 주의할 점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1136

 

일본상표 출원등록의 어려움,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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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일본 특허청의 주관으로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열렸고 지식재산분야의 협력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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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 지식재산 관련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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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상표권인데요.

상표는 전 세계 공통으로 등록받은 국가에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일본 진출 기업은

일본상표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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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문의가 많은

해외상표, 그중에서도 일본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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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의 어려움

국내 상표는 국내에 있는 특허청에서

출원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상표를 출원할 때는

출원 나라의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야 될 테고,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수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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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외 대리인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피드백도 느리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상표의 경우 일본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거쳐

상표출원을 해야 할 것이고 개인이 직접

그 과정에 접근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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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상표, 해외상표 등록은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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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

만약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 출원을 같이 하려는

경우라면, 개별 국가 출원이 아닌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유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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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체제에 따라 일본상표를 출원하면

현지 대리인을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고,

국내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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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

다른 언어로 출원서를 전부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일이 매우 복잡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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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방법을 이용하면

국내에 출원 혹은 등록한 자신의 상표를 기초로 하여

영어로 국제출원서를 하나로 작성하면 되고,

이것으로 몇 개국에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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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 출원 시 주의할 점

국내상표등록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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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상품 명칭이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출원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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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에 국내와 일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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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 연구 결과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주요국 상품 조회(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와 국외의 상표제도에 차이가 있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일본상표등록은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으므로

전문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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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에서 상표를 선점하고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취득이 우선입니다.

해외상표출원등록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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