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으로 상표 거절시키는 방법
정보제공이란 무엇일까
상표권 등록에서 정보제공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상표 '정보의 제공'은 등록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상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출원한 상표를
거절시킬 수 있는데요.
출원공고가 있기 전 심사관이 상표를 심사하는 도중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절의 이유가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이 여러 사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피해를 받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출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보제공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표 정보제공을 신청하여
그 출원상표가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상표를 본인의 것으로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등록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보제공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보제공 이후 그 처리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받고
심사 결과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을 통보받는다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만약 이미 상표출원 심사가 끝나서 공고가 된 경우라면
정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요.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정보제공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상표의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거절결정을 이끌어내면 다행이지만,
출원공고가 되기 전, 상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정보제공으로 미리 거절을 시키는 것이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정보제공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출원공고가 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한 번 더
상표등록을 거절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이의신청 모두 하지 못한 채로
상표의 등록결정이 난 이후라면
무효심판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상표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 이미지를 클릭해 유레카와 의논하세요.